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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경영권 분쟁 시작되나…조희경 이사장 분쟁 신호탄 쏘아 올려
한국타이어, 경영권 분쟁 시작되나…조희경 이사장 분쟁 신호탄 쏘아 올려
  • 송채석 기자
  • 승인 2020.07.31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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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건강한 정신상태였는지 판단해달라"
장녀 조희경,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심판 청구
조현범(4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사장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형제 간 분쟁이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양래(83) 회장의 장녀 조희경 이사장이 법원에 조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하면서다. 

동생인 조현범(4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사장에게 지분을 모두 넘긴 아버지의 결정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이사장은 전날 서울가정법원에 조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접수했다. 

성년후견 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한정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태가 인정돼 일부분 후견인의 도움을 받게 하는 것이다.

조 이사장 측은 “그동안 조 회장이 갖고 있던 신념이나 생각과 너무 다른 결정이 갑작스럽게 이뤄지는 모습을 보며 많은 분들이 놀라고 당혹스러워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결정이 조 회장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내린 결정인지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조 이사장측은 “조 회장은 조 사장에게 주식 전부를 매각하기 직전까지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고 했다”며 “평소 주식을 공익재단 등 사회에 환원하고자 했고, 사후에도 지속가능한 재단의 운영을 고민했다”고 전했다.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는 “조 회장의 신념을 지키고 더 많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잘못된 판단으로 수십년 간 이끌고 성장해 온 그룹에도 위기가 올 수 있다”며 “잘못된 의사 결정은 기업의 가치 존속과 기업에 근무하는 수만명 근로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쳐 조 회장에 대한 신상보호와 재산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조 이사장 측은 성년후견인 대상자를 따로 지목하지 않고 법원의 선임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원은 의사의 감정을 통해 당사자의 정신상태를 확인하고 진술을 듣는 절차를 거쳐 조 회장이 질병,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한정후견인을 선임한다. 조 회장 측이 이에 불복해 항고도 가능하다.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사례를 들어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15년 12월 신 명예회장(당시 총괄회장)의 여동생이 신청한 성년후견 심판 청구는 신 명예회장 측의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2017년 6월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1년6개월여가 걸렸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달 26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형태로 자신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지분 23.59%를 차남 조 사장에게 매각하면서 사실상 후계자로 조 사장을 지목했다. 이는 약 2400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이에 후계자 자리에서 밀려난 장남 조현식 부회장이 들고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회사 지분 19.32%를 가진 조 부회장이 조 이사장(10.82%)과 차녀 조희원(0.83%)씨와 연합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조 회장 일가 제외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7.7%)의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된 상태다.

한편 조 사장은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항소하면서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지난 1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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