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포스트
주요뉴스
예탁결제원, 8월 중 36개사 3억816만주 의무보유 해제
예탁결제원, 8월 중 36개사 3억816만주 의무보유 해제
  • 박민선 기자
  • 승인 2020.07.31 1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자료=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기간 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하도록 한 주식 총 36개사 3억816만주가 올해 8월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8923만주(7개사), 코스닥시장 2억1892만주(29개사)해제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다음달 9일 한화투자증권을 시작으로 12일 키다리스튜디오, 13일 필룩스, 19일 국보, 22일 참엔지니어링 등의 의무보호예수가 해제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2일 덕산테코피아, 3일 덴티스·위더스제약, 7일 스카이이앤엠 12일 이트론 23일 자연과환경 28일 더이앤엠등이 주신이 해제된다.

올해 8월 중 의무보유 해제 주식수량은 전월(1억4996만주) 대비 105.5%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같은 달(3억1175만주) 대비 1.2% 감소했다.

의무보유제도는 금융위원회의 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 등에 의거해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해, 최대주주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