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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지금 TV 사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30만원 더 받는대”
“여보 지금 TV 사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30만원 더 받는대”
  • 정상혁 기자
  • 승인 2020.07.27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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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개정

기획재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올해 말까지 30만원 인상된다고 27일 밝혔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경우 현재 카드공제 한도가 300만원이지만 올해 말까지 330만원으로 늘어난다. 신용카드 공제한도를 넘어 카드를 써도 더이상 공제를 받을 수 없었던 소비자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밖에 총급여 7000만~1억2000만원은 공제한도가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늘어나며 1억2000만원 초과의 경우도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늘어난다.

이른바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우선 그동안 소득이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하던 것을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로 가입대상을 확대해 사실상 제한없이 성인이라면 누구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별도의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주부, 대학생도 계좌계설이 가능해진 것이다.

단기간 목돈마련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과거 5년으로 계약기간이 정해졌을 경우 3년 후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 B씨가 결혼 자금 마련을 위해 ISA 가입을 망설였다면 앞으로는 3년내 ISA계좌를 통해 결혼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반대로 6.8%의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ISA계좌를 5년 이상 오래 보유하고 싶었던 C씨는 만기 시 별도의 계약해지나 신규 가입없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계좌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 그동안 주세법상 과세대상 주류에 포함됐던 맛술을 앞으로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세법개정을 통해 맛술과 같이 음식의 맛과 향을 돋우기 위해 음식조리에 첨가하는 조미용 주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주세법상 주류로 분류되면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하고 3개월 마다 주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판매시에는 주류 도매업자를 통해서만 판매가 이뤄져야 하는 등 까다로운 규제가 뒤따른다. 

하지만 맛술은 주세법상 주류에서 제외되면서 이같은 규제를 받지 않고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1인당 평균 117만원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식당을 운영 중인 D씨는 연매출 5300만원으로 일반과세자에 해당돼 122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했으나 내년부터는 80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로 분류돼 39만원의 부가세만 납부하면 된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E씨의 경우 연매출 6000만원으로 298만원의 부가세를 냈지만 내년부터는 E씨도 간이과세자가 돼 부가세 부담이 130만원 줄어들게 된다.

연매출 3400만원으로 밥벌이는 안되지만 부가세 면제 기준에 살짝 못미쳤던 F씨는 내년부터 부가세를 면제받게 된다.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이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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