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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한계기업 12개社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투자 유의”
한국거래소, 한계기업 12개社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투자 유의”
  • 양희중 기자
  • 승인 2020.07.27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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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 등 혐의…관계당국 통보
12개사, 재무구조 부실·취약한 지배구조가 특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 22개사 중 12개사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해 관계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요 혐의 유형으로는 미공개정보이용이 8개사로 가장 많았다. 최대주주나 회사 관계자가 호재성 혹은 악재성 정보 공개 이전에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해 이득을 얻는 방식이었다.

최대주주가 허수성 호가를 내 시세를 올리고, 보유지분을 내다 파는 방식으로 시세 조종한 혐의를 받는 곳도 2개사였다. 나머지 2개사는 신규사업 관련 허위·과장 보도를 통해 주가를 올리고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부정거래 혐의를 받았다.

혐의 기업 중 11개사는 코스닥 상장사이며 나머지 1개사는 코스피 상장사다.

이들 기업은 주가와 거래량 변동이 지수나 과거 수치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는 특징을 보였다. 심리대상기간 중 혐의 종목의 평균 주가변동률은 145.3%에 달해 지수 변동률(40.2%)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외에도 △재무구조 부실 △취약한 지배구조 △사업연속성·공시신뢰성 미비 등의 특징을 보였다. 이들 기업의 지난해 기준 평균 부채비율은 584.5%에 달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한계기업 주요특징 분석결과,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최대주주변경·자금조달과 타법인 출자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등 지배구조 안정성과 사업연속성이 미약한 특성을 보였다”면서 “이같은 특징을 중첩적으로 보이는 한계기업에선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투자에 반드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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