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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실수요자 잔금대출, 종전 LTV 적용할듯
금융위, 실수요자 잔금대출, 종전 LTV 적용할듯
  • 한해성 기자
  • 승인 2020.07.08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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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로 중도금대출 이미 받았다면 새 규제지역이라도 기존 LTV 적용 검토
입주 공고일 기준 등 기존 LTV 적용 길 터줄듯
규제 유예기간 둬 종전 LTV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

금융당국이 6·17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도 안 돼 잔금대출과 관련해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밝히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이는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규 규제지역 지정효과가 발생하는 올해 6월19일 이전에 청약당첨이 됐거나 계약금 납입을 완료한 주택은 무주택 가구 또는 기존주택을 2년 내 처분하겠다고 약속한 경우에 한해 중도금 대출은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LTV를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중도금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 종전의 LTV를 적용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잔금을 치를 때는 기존 중도금 대출액(분양가의 최대 60%) 이내 또는 조정대상지역은 시세의 50%(9억 초과분은 30%), 투기과열지구는 40%(9억 초과분은 20%)가 적용된다는 얘기다. 

더욱이 애초에 중도금 대출을 적게 받은 경우라면 향후 대출 가능 금액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처럼 분양주택 계약 당시와 입주 시 받을 수 있는 잔금대출의 한도가 크게 달라지면서 실수요자들까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지난해 분양받은 비조정지역의 분양가 5억원의 아파트가 이번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고 입주 시 시세는 그대로라고 가정할 경우, 종전 규제에서는 LTV가 70%가 적용돼 3억5000만원까지 가능했던 잔금대출이 40%(2억원) 또는 '중도금 대출 범위 내(3억원)'로 줄어들게 돼 당장 추가 자금이 필요해진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서 ‘2년 전 용인의 한 아파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무주택자이자 원분양자’라고 소개한 한 청원인은 “이번 6.17 대책으로 인해 모든 계획이 뒤엉키고 있다”며 “그동안 모은 돈으로 분양 잔금 외에 것들을 내고 잔금시 필요한 금액을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이번 소급 적용으로 계획했던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라 모자란 돈을 어찌 메워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그간 “당초 발표한 것 외에 (추가로) 예외 검토 중인 것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금융위도 한 발 물러섰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기존 중도금대출을 받은 이들이 소급적용 돼 대출이 어렵다는 부분을 귀담아 듣고 억울함이 없는 내용이 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잔금대출 한도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상과 달라진 부분에 대한 불만과 불편함이 있으니 예상대로 되도록 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전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새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돼 LTV가 떨어지면서 문제가 된 것 같다”며 “이미 계약된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이 하나의 연장선에 있다는 전제 아래 이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보완책이 뭐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금융당국 수장들의 발언을 두고 금융권에서는 이번에 새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아파트 수분양자들에 한해 기존 대출 규제(LTV)를 적용해주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 2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 6월19일 이후 청약당첨 세대에 대해선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LTV 기준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까지 받은 수분양자들이나, 일정기간을 정해두고 그 기간 입주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종전 규제를 적용해 주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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