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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허가제 발효 직전…대치동 래대팰 3.3㎡당 1억 거래
거래허가제 발효 직전…대치동 래대팰 3.3㎡당 1억 거래
  • 양희중 기자
  • 승인 2020.07.03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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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에 이어 대치도 평당 1억 아파트 탄생
정부 규제 발효 직전에 거래 전격 성사된 듯
“은마 1억 호가 뚝, 대치동 매수 관망 확산 중”

앞으로 1년간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총 4개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해당 지역 부동산 매입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3일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잠실~코엑스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14.4㎢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이 공고기간(5일)을 지나 이날부터 발효된다. 사진은 23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밀집지역의 모습.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지은지 5년 이하 신축 아파트가 3.3㎡당 1억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에서 재건축 이후 아파트값이 3.3㎡ 1억원짜리 거래가 나온 단지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한강변 ‘아크로리버파크’ 이후 2번째다.

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에 따르면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는 지난달 20일 전용 59㎡(12층) 매물이 25억원에 거래됐다. 3.3㎡당 가격으로 환산 시 1억3752만원에 매매가 성사됐다.

래대팰 같은 크기의 종전 최고가가 지난해 10월 22억8000만원(7층)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8개월새 2억2000만원이 올랐다.

종전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9㎡(18층)가 지난해 12월 31억원에 거래돼 3.3㎡당 가격이 약 1억2000만원을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3.3㎡당 1000만원 이상 더 비싸다.

이번 거래는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전격 성사됐다.

이 단지는 대치동 청실아파트를 재건축 해서 지은 1608세대 대단지 아파트로, 지난 2015년 9월 입주했다. 강남 사교육의 중심인 대치동 학원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 은마 아파트 등 낡고 오래된 아파트가 많은 대치동 인근에서 보기 드문 신축이라는 점에서 수요가 많았다.

현재 이 단지는 매매하기 위해 위해서는 강남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거래는 대상이 아니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6·17대책 발표 당일인 지난 17일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잠실~코엑스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에 있는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총 4개 동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의했다.

다만 허가구역 지정안은 공고기간(5일)을 넘겨 지난달 23일부터 발효됐기 때문에 규제가 닥치기 직전에 매매가 성사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 정부 규제가 거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이유다.

하지만 이번 거래 성사 이후 인근 지역 부동산 시장에는 냉기가 돌고 있다.

거래허가제 시행으로 이들 지역에서 토지면적 기준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 없이 거래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최대 30%에 달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하며, 계약은 무효가 된다.

특히 주택의 경우 거래허가를 받더라도 2년간 재매각이나 임대가 금지되기 때문에 매수 문의가 줄어드는 추세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 규제 직전 매수세가 몰리는 현상도 나타났으나, 대치동은 인근 은마 아파트의 호가가 1억원 떨어져도 매수세가 붙지 않는 등 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매수 문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규제 영향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일부터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매수 문의가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규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시장의 관망세는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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