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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출입, 오늘부터 QR코드 의무화…‘카톡’도 인증 가능
고위험시설 출입, 오늘부터 QR코드 의무화…‘카톡’도 인증 가능
  • 신정수 기자
  • 승인 2020.07.01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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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경보 3~4 단계에서 한시적 적용
수집정보 필요시에만 활용…4주후 자동파기
미도입 시 벌금 300만원·집합금지 명령 처분

1일부터 코로나19바이러스에 취약한 고위험시설 출입 시 전자 출입명부에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최대 벌금형에 처해진다. ‘네이버’에 이어 ‘카카오톡(카톡)’에서도 QR코드를 활용해 인증이 가능해진다.

정부에 따르면 고위험시설 대상 전자 출입명부 의무화 계도기간이 지난달 30일 종료돼 1일 0시부터 본격 적용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일 시범사업 이후 10일부터 본격 도입을 시작했으며 각 사업장의 준비 기간과 이용자의 적응 등을 고려해 6월30일까지 계도기간을 뒀다.

전자 출입명부는 시설 이용자가 QR(Quick Response)코드 발급 회사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으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은 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면 사업주가 QR코드를 인식해 출입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이다.

네이버의 경우 시범사업때부터 참여했으며 이동통신사 통합 간편 본인 확인 서비스인 PASS는 지난달 24일부터 참여했다. 카카오는 이날부터 참여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카카오는 오늘부터 시행을 한다”며 “네이버와 카카오톡, 패스 등 3개로 운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GX류) ▲실내스탠딩공연장 ▲물류센터 ▲방문판매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12개다.

고위험시설 종사자는 전자 출입명부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자필로 작성하는 수기 명부도 함께 비치할 수 있다. 수기 명부 작성 시에는 종사자가 작성자의 기재 사항과 신분증을 대조해 확인해야 한다. 고위험시설이 아닌 경우 수기 명부만 비치 가능하지만 고위험시설에서 수기 명부만 비치해서는 안된다.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사업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부과된다. 이용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아직 명확히 마련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용자의 책임이 확실하게 보인다고 하면 별도의 문제”라며 “사례별로 관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초 발생한 서울 이태원 클럽 내 집단감염의 경우 클럽 방문자들이 자필로 작성한 출입 등록 명부가 일부 허위인 것으로 나타나 역학조사와 방역에 애로사항이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고위험시설 대상 전자 출입명부 의무화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그 결과 6000여명이 넘는 국민들의 출입 기록이 수집됐다.

QR코드로 입력된 정보 중 방문기록은 사회보장정보원, 이름이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QR코드 발급 회사에 분산 보관된다.

이용 시설 내 집단 감염 발생 등 방역조치에 필요할 경우에만 방역당국 협조로 개인을 식별하게 된다.

이 정보는 코로나19 잠복기 등을 고려해 수집 후 4주 뒤 자동 파기된다.

전자출입명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3~4단계인 경계나 심각일 때 한시 적용된다. 2단계 이하로 하향되면 QR코드 인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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