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후속 대책…제조·판매·사후관리 전단계 걸쳐 준수사항 제정
금융투자협회가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투자사 내부통제 강화 방안 등을 담은 영업준칙을 제정했다.
금투협 자율규제위원회는 지난 18일 회의를 열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 영업행위 준칙’을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DLF 사태 발생 이후 금융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준칙은 금융투자사의 내부통제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제조, 판매할 경우 제조·판매·사후점검 등 전단계에 걸쳐 준수해야할 사항을 담았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파생상품이 내재돼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금융투자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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