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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들 열 받았다, 주식 양도세에 거래세, 거기다 수수료까지
개미들 열 받았다, 주식 양도세에 거래세, 거기다 수수료까지
  • 주선영 기자
  • 승인 2020.06.26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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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주식·펀드·파생 상품 등을 한 데 묶어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022년부터 20%(3억원 초과액은 2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은 다음 달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다. 2023년부터 모든 주식에 양도세를 전면 도입하면서도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 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종목별 보유자산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부과하던 양도세를 소액투자자(개미투자자)들에게도 확대한다.

기재부는 양도차익 2000만원 이상을 내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 가운데 상위 5%, 약 30만 명 수준인 것으로 본다. 이를 토대로 더 걷힐 세수증가분은 2조10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반대로 그렇게 생긴 세수 여력만큼 증권거래세는 2023년까지 0.1%포인트(p)를 인하한다.

즉, 양도차익 2000만원 이하인 소액투자자들(나머지 95%)은 양도세를 내지 않으면서 증권거래세는 덜 내니 세 부담이 낮아지는 셈이다. 종합하면 '주식 부자에서 더 걷어 서민들에게 덜 받는' 모습이 된다.

그런데 정부가 양도세를 전면 확대하면서도 증권거래세는 0.15%만큼 남겨두기로 해 '주식으로 돈을 잃어도 세금을 내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양도세를 내는 투자자가 늘면서 이중과세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증권거래세로 연간 걷히는 세수는 6조원 수준에 달하기 때문에 정부로선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향후 고령화 등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2023년 소액주주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기 전 그동안 올린 수익을 현금화하기 위해 대규모 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보유 중인 주식을 2023년 이후 양도할 때 주식 취득 시점을 2022년 말로 의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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