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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자 신동빈”…신격호 금고서 20년된 유언장으로 ‘경영권 다툼’ 종지부
“후계자 신동빈”…신격호 금고서 20년된 유언장으로 ‘경영권 다툼’ 종지부
  • 양희중 기자
  • 승인 2020.06.25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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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일본 사무실서 자필 유언장
신동주 전 부회장 대립 명분 사라져
해임안 6전 6패 유언장 나와 KO 패

약 5년 간 이어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볼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 간 경영권 다툼이 24일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공개된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 유언장으로 사실상 종식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롯데지주에 따르면 이 유언장에는 ‘신동빈을 후계자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계 관계자는 “이미 신 회장이 롯데를 사실상 장악한 상황에서 신 명예회장이 후계자를 언급한 유언장이 나왔다는 건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과 대립할 명분을 없앤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신 명예회장 유언장은 도쿄 사무실 유품을 정리하던 중 발견됐다. 자필로 쓴 유언장에는 “롯데 그룹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전 사원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라”는 유지(遺旨)와 함께 후계자는 신 회장이라는 내용이 있다는 게 롯데 측 설명이다. 

이 유언장은 신 명예회장이 2000년 3월 작성하고 서명해 사무실 금고해 보관했던 것이다. 이달 일본 법원에서 상속인들의 대리인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개봉됐다.

이번 주총에서 신 회장은 7월1일부로 일본 롯데홀딩스 사장 및 CEO로 선임되기도 했다. 신 회장이 일본 롯데 지주사인 일본 롯데홀딩스를 직접 이끄는 단일 대표이사 사장이자 일본 롯데그룹 회장이 된 것이다. 동시에 신 전 부회장이 제출한 신 회장 해임안은 부결됐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4월 신 회장 해임안 등 내용을 담은 주주 제안서를 제출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신 회장이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아 기업 가치를 훼손했다며 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부적절한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사의 결격 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안도 제시했다.

재계는 이번 주총이 신 전 부회장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준 것으로 본다. 유언장과 신 회장 단독 대표 취임, 해임안 부결 3연타로 신 전 부회장에게 반격할 만한 카드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양측 힘의 차이가 현격하게 벌어진 상황이어서 신 전 부회장이 지금과 같은 대립 구도를 더 끌고가봐야 좋을 게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신 전 부회장은 모두 6차례 신 회장 해임안을 제출해 모두 실패했다.

다만 신 전 부회장은 일본회사법 854조에 따라 법원에 신 회장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한다는 계획이다. 

신 전 부회장은 “이번 주주 제안은 롯데그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한 제안이고, 신 명예회장의 유지를 이어받아 그룹의 준법 경영을 이끌기 위한 기본적인 요청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롯데그룹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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