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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양도세 전면 확대..개인투자자 반응은 부정이 압도적
상장주식 양도세 전면 확대..개인투자자 반응은 부정이 압도적
  • 주선영 기자
  • 승인 2020.06.23 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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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투자금액 3억원 미만의 개인투자자들도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내도록 정부가 금융세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현재는 양도차익으로 천만원 이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기존 거래세 0.25%로 25,000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개정양도세 부과는 22%로 2,200,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3억원 미만의 투자자들도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내도록 변경될 전망이다. 지금은 대다수 투자자가 주식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기재부의 선진화 방안에는 현재 지분율 코스피 기준 1%, 코스닥 기준 2% 이상 또는 종목별 보유액이 직계존비속 보유분 합산 기준으로 10억원 이상 주식거래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향후 모든 상장주식에 매기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상 국내 상장주식의 소액주주는 장내 매매 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기재부의 양도소득세 전면 부과 방안이 확정되면 올해 말 기준으로 단일 종목에 대해 3억원어치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로 간주돼 내년 4월1일 양도분부터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보유분까지 합해 한 주식을 3억원어치 이상 가지고 있으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이후 기간을 두고 3억원 미만의 투자자들에게도 양도세를 부과하는 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양도세가 모든 투자자들에게 부과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시장에서는 갑론을박이 한창이지만 부정적인 여론이 압도적이다.

국내 증시에서 양도세가 없다는 점은 그동안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장점이었다. 양도세를 부과하게 되면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반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에서 수익을 냈을 때 기존에는 내지 않던 세금을 내면서 투자수입이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주식 투자 매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 개인투자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주주 주식양도세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청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방안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이 청원은 한 달간의 청원기간동안 6771명이 동의했다.

또다른 개인투자자는 "정부 계획안에는 증권 거래세율을 점차로 낮출 계획은 고려할 뿐이고, 증권 거래세를 폐지한다는 계획은 없다"면서 "결국 증권 거래세+양도세로 투자자들한테 이중 과세하겠다"는 제도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9월에 공매도 폐지 기간 끝나면 주식 시장 떠나는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3억원 이상 투자하는 사람들이 수익내서 세금을 열심히 내려고 투자하겠냐?"는 비아냥 거리는 냉소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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