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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관련 피해 막심”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 제기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관련 피해 막심”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 제기
  • 양희중 기자
  • 승인 2020.06.12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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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정절차 부당함 시정권고 구하고자 고충민원서 제출

대한항공이 핵심 자구 대책인 송현동 부지 매각 추진과 관련해 “서울시의 일방적 문화공원 지정 추진, 강제수용 의사 표명 등에 따라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한항공은 12일 입장자료를 통해 “대한항공은 현재 정부와 국책은행의 지원에 부응,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위기 극복과 조기 정상화를 위해 송현동 부지 등의 유휴자산 매각 및 유상증자 등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자구 노력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시가 급박한 상황에서 대한항공은 서울시 행정절차의 부당함을 알리고 시정권고를 구하고자 권익위에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당초 계획대로 송현동 부지에 대한 2차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나, 현 상황을 감안할 때 녹록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절박한 심정을 담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대한항공은 민원신청서를 통해 “최근 서울시가 송현동의 문화공원 지정 및 강제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입찰 참가 희망을 표명했던 업체들이 유보적 입장으로 돌아섰다”며 “결국 1차 예비입찰 마감 시한인 지난 10일 모든 업체가 불참하는 결과를 초래해 대한항공의 긴급한 유동성 확보에 중대한 악영향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대한항공은 고충민원 신청서를 통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필요성’ 및 ‘공공성’을 충족하여야 한다”면서 “현재 장기 미집행 중인 공원 및 송현동 부지 인근에 소재한 무수한 공원이 있다는 점, 서울시의 문화공원 조성은 대한항공의 기존 활용 방안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성’ 및 ‘공공성’ 모두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매수 방침의 부당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회사 측은 “토지보상법상 일괄보상이 원칙이므로, 서울시의 분할 지급 계획은 이를 위반했다”며 “서울시가 공사 착수 시기를 조정하여 2022년 이후로 보상금 지급시기를 늦출 가능성 있고, 이럴 경우 대한항공의 긴급한 유동성 확보에 중대한 악영향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 자구 대책의 핵심인 송현동 부지의 경우 ‘삼정KPMG-삼성증권’ 컨소시엄을 매각 주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해 매각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앞서 총 15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공원화 추진 발표에 매각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관련 업계에서는 개발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에 대한 수의계약을 주장하면서 사실상 공개매각 절차가 무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비입찰 전 15곳 정도가 송현동 부지 관련 투자설명서를 받아갔음에도 불구, 서울시가 문화조성 계획을 발표한 이후 투자방침을 철회했다는 것이다.

경복궁 동쪽에 있는 송현동 부지는 인사동, 광화문광장 등과 인접해 있다. 해당 부지는 일본과 미국이 차례로 소유권을 보유한 뒤 1997년 우리나라로 반환됐다. 대한항공이 한옥호텔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인수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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