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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6월 중 37개사 1억1750만주 의무보유 해제
예탁결제원, 6월 중 37개사 1억1750만주 의무보유 해제
  • 박민선
  • 승인 2020.05.29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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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예탁결제원)
▲(자료=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하도록 한 주식 총 37개사 1억1750만주가 오는 6월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2038만주(6개사), 코스닥시장 9712만주(21개사)다.

올해 6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량은 5월(3억179만주) 대비 61.1% 감소했다. 전년 동월(2억5083만주) 대비 53.2% 감소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다음 달부터 SK케미칼, 메타랩스, 동원산업 등이 해제대상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현대사료, 센트럴바이오, 한국비엔씨,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에코캡, 마이크로디지탈, 서울바이오시스 등이 해제된다.

의무보유란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 등에 의거해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최대주주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9월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의무보호예수에서 의무보유로 명칭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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