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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권 키코 배상, 은행법 위반 아냐”…배상 논의 탄력받나
금융위 “은행권 키코 배상, 은행법 위반 아냐”…배상 논의 탄력받나
  • 한해성 기자
  • 승인 2020.05.28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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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지 절차 충족 시 문제 없다 판단
“일반인 통상 이해 수준…위반 아냐”
신한·하나·대구, 5차 연장 뒤 검토 중
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키코 공대위는 피해 기업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성의있는 조치를 기대하며 은행이 책임회피를 멈추고 추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키코 공대위는 피해 기업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성의있는 조치를 기대하며 은행이 책임회피를 멈추고 추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위원회가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안을 수용하더라도 은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배상 여부를 고민하던 은행권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28일 금융위는 키코상품에 투자한 기업들로 구성된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의 은행법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전날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이들 단체가 유권해석을 요청한 규정은 은행법 제34조의 2다. 이 규정은 은행이 은행 업무(부수·겸영업무 포함)와 관련해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정상적인 수준을 파악하는 기준은 ‘은행업 감독규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라 5가지 절차를 충족하면서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상기 절차를 이해하고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 지불을 하는 것은 은행법 제34조의2를 위반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부연했다.

5가지 절차는 준법감시인 사전 보고, 이사회 의결과 사후 정기적 보고, 내부통제기준 운영, 10억원 초과시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의 이같은 판단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정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 향후 은행권이 받아들일지 관심이다. 금감원이 분조위 결정 수용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금융위 유권해석까지 나오면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취임 2주년 서면간담회에서 “내부적으로 이사회에서 따져서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지 경영판단도 없이 배임으로 치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희망하기는 은행들이 생각을 잘 정리해서 (한국 금융이) 한 단계 올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규정은 은행들이 배상 여부를 고민할 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다. 금융권을 총괄하는 당국의 입장이라 무게가 있지만 이사회 결정의 참고사항일 뿐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은행의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이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형법상 배임 여부는 금융 관련 법령 해석사항이 아니며, 금융위가 해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관련 은행들은 이사회 논의가 필요하고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신한·하나·대구은행은 지난 6일 금감원에 분쟁조정 수락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한 뒤 받아들여져 배상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조위 결정 이후 5번째 연장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이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에 대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배상금액은 신한은행으로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를 앞두고 분조위 결정을 수용한 바 있다. 

일성하이스코와 재영솔루텍에 대한 42억원 지급을 마쳤다. KDB산업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배상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 관계와 법률 의견을 검토한 결과 배상이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이다.

분쟁조정은 당사자 중에 한 명이라도 거절하면 결렬된다. 이 경우 법원 판단을 구해야 하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분쟁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게 유리하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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