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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인파 몰리는 ‘무순위 청약’ 과열 넘어 혼탁 양상 왜?
기록적인 인파 몰리는 ‘무순위 청약’ 과열 넘어 혼탁 양상 왜?
  • 양희중 기자
  • 승인 2020.05.26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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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필요없어”…무순위, 일반분양보다 청약 문턱 낮아
무주택자 우선 신설·부동산에 몰린 유동자금 분산 정책 병행

최근 분양시장에서 무순위 청약경쟁률이 일반 청약경쟁률보다 높아지는 등 과열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청약 부적격이나 계약을 포기해 주인을 찾지 못한 잔여 물량에 대해 추가 청약을 받는 무순위 청약에 기록적인 인파가 몰리면서 이상 과열을 넘어 혼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실제로 최근 대림산업에 따르면 연말 입주를 앞둔 ‘아크로 서울포레스트’의 3가구 추가 모집에 총 26만4625명이나 몰렸다. 

전용면적별로 97㎡ 1가구 모집에 가장 많은 21만5085명이 청약했다. 이어 159㎡는 3만4959명, 198㎡는 1만4581명이 청약에 나섰다. 분양가가 최소 17억원에 중도금과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도 청약 수요가 대거 몰린 것이다.

무순위 청약 과열은 서울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과 지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분양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진행된 대구 중구 ‘청라힐스자이’의 경우 2가구 모집에 4만3645명이 몰렸다. 

또 지난 11일 인천 ‘힐스테이트 송도더스카이’는 50가구 모집에 5만8763명이, 지난 4일 위례신도시 하남시 권역 ‘중흥S-클래스’는 2가구 무순위 청약에는 4043명이 몰리기도 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잃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이 안전 자산인 부동산으로 몰린다는 분석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30일부터 다주택자들의 무순위 청약 차단하기 위해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을 기존 80%에서 500%로 늘렸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모양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설사들도 사전 무순위 청약을 안내하는 등 분양전략을 바꾸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무순위 청약의 경우 분양 후 발생하는 미계약분을 두고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최근 무순위 청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분양전략도 새로 짜고 있다”며 “무순위 청약 열풍이 불면서 분양 흥행과 홍보 효과 등을 고려해 사전 무순의 청약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순위 청약 과열 양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게 주택시장의 대체적인 평가다. 서울 등 주요 인기 지역에서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의 경우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로또’라는 기대심리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신규 분양 아파트는 도시주택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통제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또 무순위 청약이 일반분양보다 상대적으로 청약 문턱이 낮은 것도 한몫하고 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19세만 넘으면 누구나 청약에 나설 수 있다. 

당첨 기록이 남지 않아 이후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해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 무순위 청약이 과열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청약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오히려 청약경쟁률이 더 치열해진 데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무순위 청약이 다주택자나 현금 부자들의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순위 청약에 무주택자 우선 조항을 신설하는 등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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