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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나는 ‘전동킥보드’ 이용 관련 사고 증가…개인보험 전무해
불어나는 ‘전동킥보드’ 이용 관련 사고 증가…개인보험 전무해
  • 한해성 기자
  • 승인 2020.05.21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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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20만대로 성장…사고, 2년새 5배 이상 급증
서울 서초구에 설치된 전동킥보드 주차존.
서울 서초구에 설치된 전동킥보드 주차존.

최근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어나면서 관련 사고도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개인 이용자를 위한 보험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교통연구원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 규모를 지난 2016년 6만대에서 오는 2022년에는 20만대로 3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용자가 늘어난 만큼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지난 2016년 49건에서 2018년에는 258건으로 2년새 5배 이상 급증했다.

이처럼 국내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사건 사고도 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용자들을 위한 보험서비스는 미비하다.

현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은 전동킥보드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 중이다. 그러나 이들은 공유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이용자들에 한해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공유서비스 업체는 이용료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사고 발생 시 대인·대물 배상을 최대 3억원까지 보장해주고 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를 직접 구매해 사용하는 개인 이용자를 위한 보험 서비스는 찾아보기 힘들다. 사실상 무보험 상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사고가 나면 개인 돈을 통해 모든 보상을 처리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관련 법 제정 등 제도적 정비가 우선 돼야 보험상품 출시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오토바이에 준해서 본다고는 하는데 안전장비 착용에 대한 규제도 없는 상태다”며 “제도적 정비가 우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요율을 측정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전동킥보드 관련법 제정을 4년째 미루고 있다. 지난 2016년 6월 전동킥보드 자전거 주행을 허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현재 폐기 위기에 놓였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23일 이른바 ‘퍼스널 모빌리티법’을 내년까지 제정해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실증을 통해 퍼스널 모빌리티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과 안전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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