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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용역 근로자, ‘코로나 지원’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파견·용역 근로자, ‘코로나 지원’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 정상혁 기자
  • 승인 2020.05.20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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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제도 개편 필요…특단대책 없인 불평등 심화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고용충격이 임시·일용과 파견·용역 등 취약계층에 집중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은 세심하게 설계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환위기와 비견되는 고용충격은 근로형태가 불안한 계층에 집중됐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고용충격이 임시·일용과 파견·용역 등 취약계층에 집중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은 세심하게 설계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계청이 이달 13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56만2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47만6000명가량 줄었다.

외환위기 끝 무렵인 1999년 2월(-65.8만명) 이후 21년여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다.

외환위기와 비견되는 고용충격은 근로형태가 불안한 계층에 집중됐다. 지난달 임시일용 취업자는 모두 합쳐 78만3000명이 줄어들며 1989년 1월 통계 집계 이래 사상 최대 폭 감소를 기록했다.

반면 고용안전이 상대적으로 보장된 상용 취업자는 40만명이 늘면서 대조됐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고용절벽이 외환위기 때보다 더욱 깊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지난 18일 보고서에서 계절조정 통계치를 시계열로 비교한 결과 “앞으로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업자 감소폭은 외환위기 때를 크게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외환위기급’ 고용충격이 취약계층에 집중된 반면, 정부 대책은 이들에게 닿기 힘든 구조로 설계돼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간접고용 근로자 대다수가 정부로부터 고용유지 지원을 받기 힘든 처지에 놓여 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노동연)은 지난 15일 펴낸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개편방안’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용유지 제도인 고용유지지원금이 애초에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근로자들이 혜택을 보기 힘든 형태라고 꼬집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 유급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에 들어가는 경우, 인건비의 최대 90%를 정부가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문제는 해당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일정 비율 이상의 근로자가 휴업·휴직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이다.

파견업체와 용역업체는 채용한 근로자를 여러 사업체에 분산하고 있다. 이렇게 분산한 사업체의 일부만 경영상황이 악화된 경우, 파견·용역 업체가 지원금 신청 자격을 갖추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다.

파견·사내하청·용역 등의 간접고용 근로자는 대부분이 단기 계약직으로, 지난달 사상 최대 폭으로 감소한 임시일용 취업자와 범위가 크게 겹쳐 있지만 고용유지 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운 셈이다.

노동연은 “간접고용이 한국 사회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간접고용 근로자들이 고용유지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고용대책이 임시일용과 간접고용, 단순노무직 등 취약계층을 제대로 떠받치지 못할 경우,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불을 보듯 뻔 하다고 우려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원은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일자리 상실은 여성, 고령자,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앞으로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노동연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개편을 주장했다.

특히 “파견·용역 근로자를 이용하는 (원청 등의) 업체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때 간접고용 노동자를 추가하도록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 때에는 간접고용 근로자의 휴업수당과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누가 감당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노동연은 “이에 대해서는 간접고용 대가의 일정 비율을 기금으로 적립해 둘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제 주요국도 고용유지지원 제도의 수혜 범위를 파견근로자 등 취약계층으로 늘리는 추세다.

노동연에 따르면 독일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유지지원(Kurzarbeit·단축근로) 대상에 파견근로자를 포함했으며, 고용주의 올해 사회보험료 부담금을 전액 환급해 주기로 했다. 

프랑스는 파견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이 단축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며, 고용주의 지원금 부담을 완전히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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