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포스트
주요뉴스
5월 ‘분수령’ 맞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5월 ‘분수령’ 맞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양희중 기자
  • 승인 2020.05.04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회장 2014년 5월 와병…이 부회장 공식 총수 2년째
‘코로나19’에 사법 리스크 지속…‘대국민 사과’ 코앞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코로나19사태 확산으로 숨가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이 5월에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올해로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지 6년째를 맞았고, 이 부회장이 부친에 이어 2018년 공식적인 삼성 총수 자리에 앉은 이후 2년이 지났다.

그러는 동안 삼성의 준법경영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 부회장에게 대국민 사과를 권고했고, 마감 시한은 오는 11일로 열흘도 남지 않았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은 특검의 재판부 기피요청으로 지난 2월 이후 제자리 상태인 가운데, 검찰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수사가 4월부터 주요 임직원 소환조사 재개를 기점으로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일주일 뒤인 오는 5월 10일이면 이 회장이 이태원동 자택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지 6년째가 된다. 복수의 삼성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회장은 현재도 삼성서울병원 VIP 병실에 입원 상태로, 의식이 없지만 자가호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버지를 대신해 2016년 삼성전자 등기이사에 선임되며 본격적 책임경영에 나섰던 이 부회장은 2018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대기업 집단 동일인으로 지정하면서 공식적인 총수 자리에 올랐다.

이 부회장이 총수가 된 지 2년여가 지난 동안 자신과 삼성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급속도로 바뀌었다.

반도체 불황에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까지 덮치며 2019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약 27조77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2% 이상 감소했다. 2019년 8월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첫 공판부터 이 부회장과 삼성 측에 체계적인 준법경영 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지난 1월 국내 대기업 최초의 외부 경영감시 기구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도 출범했다.

준법위원회는 출범 두달여만인 지난 3월에 이 부회장을 언급하며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직접 발표하고 그간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진행하라고 권고했다. 마감 시한은 5월 11일이지만 형식이나 내용 등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차례 기한이 연장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어린이날까지의 5월초 연휴를 감안하면, 이 부회장에게 남은 시간은 5월 6~8일과 마지막날인 11일 등 주말을 제외한 4일뿐이다.

코로나19 우려에도 화성, 구미, 아산 등을 방문하며 올들어 6차례나 미래 먹거리 발굴에 직접 나섰던 이 부회장의 현장경영도 지난 3월 25일 수원 종합기술원 점검 이후 중단됐다. 

준법위 권고와는 별개로 이 부회장과 삼성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해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 네번째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 3개월 이상 멈춰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판부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지난 2월 ‘기피 신청’을 냈고, 법원이 기피신청을 기각하자 특검이 4월에 재항고했다. 본안이 중단된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변경할지 여부를 두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사장급 임원 수명을 차례로 소환조사하며 고삐를 죄고 있다는 점도 불확실성을 가중하는 리스크로 제기된다.

2015년 합병 당시 삼성물산 경영지원실장이었던 이영호 사장과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등이 잇따라 소환된 상황에서 검찰이 이 부회장을 직접 소환조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