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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래 막고 외부감사 의무화해 ‘제2 라임사태’ 막는다
자전거래 막고 외부감사 의무화해 ‘제2 라임사태’ 막는다
  • 한해성 기자
  • 승인 2020.04.27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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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래 규모 자산 20% 이내로 제한
500억 초과 사모펀드는 외부감사 의무화
TRS 계약 조기종료 3일전까지 합의 의무화

앞으로 자사펀드 간 자전거래 규모가 직전 3월 평균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또 자산총액 500억원을 초과하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외부감사가 의무화된다. 최근 막대한 투자손실을 초래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최종안은 지난 2월14일 발표한 제도 개선방향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공모펀드를 형식상 사모펀드로 판매하는 것을 차단하고, 파생상품이 내재된 원금손실 가능성 20% 이상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하며, 적격일반투자자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확정된 최종안에는 펀드 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장치들이 추가됐다.

현재 공모펀드의 경우 환매연기일로부터 6주 이내에 집합투자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는 것과 달리, 사모펀드는 환매연기 이후 환매대금 지급시기나 방법 등 환매에 관한 사항을 운용사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최근 일부 운용사의 위법·일탈행위가 발생하고, 펀드 유동성·레버리지 등에 대한 위험관리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3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적격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펀드를 환매연기한 경우, 운용사가 집합투자자총회를 3개월 이내 열어 환매대금 지급시기·방법, 추가환매연기 기간 등을 정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 운용사가 체계적인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문사모운용사 특성·여건에 특화된 체크리스트를 올 2분기 중 협회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체크리스트 중 중요사항의 경우 전문사모운용사 등록요건에 반영된다. 

운용규모 2000억원 이상 운용사(공모운용사 포함)는 내부통제·위험관리 이행내역을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2000억원 미만 운용사는 협회 자율점검을 거쳐 문제 발견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펀드 편입자산 중 비상장주식, 출자금, 주식관련사채(CB·BW 등), 일반사모사채, 대출채권 등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대한 기준은 올 2분기 중 금감원이 마련한다. 이는 펀드재산의 가치를 운용사 임의로 평가하지 않도록 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펀드간 부실전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자전거래(펀드재산간 거래)시 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모든 자산에 대한 제3의 독립기관(회계법인, 신평사 등)의 평가도 의무화된다. 월 자전거래 규모는 직전 3월 평균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단 양쪽 펀드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적용이 제외된다.

자산총액 500억원을 초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외부감사가 의무화된다. 다만 전문투자자(기관투자자 포함)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감사 적용이 제외된다.

이와 함께 운용사의 손해배상책임 능력 확충을 위해 전문사모운용사도 공모운용사와 동일하게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의 자기자본 유지 의무가 부과된다. 운용사별로 수탁고의 0.0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재원 활용을 위해 추가 적립해야 한다. 자기자본 요건에 미달하는 전문사모운용사는 시장에서 즉시 퇴출된다.

운용사가 투자설명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해 펀드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불전전영업행위로 제재하는 내용도 담겼다.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자사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일명 ‘꺽기’와 ‘1인 펀드 설정금지 규제회피 행위’ 등이 불건전영업행위로 제재된다.

적격일반투자자 대상 펀드를 판매한 판매사의 펀드 운용 관련 점검의무는 판매 단계별로 구체화 했다. 판매사는 판매 전 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설명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판매 과정에서 투자설명자료를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 

판매 후에는 투자설명자료상 투자전략·자산운용방법에 맞게 운용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운용사에 시정요구하고, 운용사가 불응하면 투자자 통지와 감독당국 보고를 해야한다.

적격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에 대한 수탁기관 및 프라임브로커리지(PBS) 증권사의 관리·감시 책임도 강화된다. PBS 증권사는 신용공여 및 파생상품(TRS) 계약 등을 통해 사모펀드에 레버리지를 제공하고 있지만, 리스크 관리 등 견제기능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사모펀드 재산을 수탁받은 신탁회사와 PBS는 펀드운용의 법령·규약·투자설명자료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또 PBS가 사모펀드에 제공한 레버리지(TRS 포함) 수준을 평가하고, 리스크 수준을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적격일반투자자에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도 제공해야 한다. 다만 공모펀드 대비 간소화된 서식에 따라 핵심사항 위주로 기재토록 하고 정보제공 방식도 서면교부, 이메일, 애플리케이션, 홈페이지 등 폭넓게 허용했다.

TRS(총수익스와프) 계약 조기 종료시 3영업일 전까지 거래당사자간 합의도 의무화하는 등 일방적인 유동성 회수 방지 방안도 구체화했다.TRS 계약의 조기 종료시 사전에 정한 조기종료 사유(허위자료 제공, 펀드재산 압류 등) 이외의 경우에는 계약종료 절차를 강화토록 했다.

아울러 차입을 통해 운용하려면 차입 가능성 및 최대차입한도를 집합투자규약에 사전반영 해야 하며, TRS 계약을 통해 일으킨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순자산 400% 이내)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레버리지 목적 TRS 계약시 거래상대방을 전담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증권사(PBS 부서)로 제한, PBS가 사모펀드 레버리지 리스크 관리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금융당국은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조속히 시행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이행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 전까지 감독행정(행정지도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법령 개정사항은 올 2분기 중 입법예고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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