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메디톡스에 대해 20일부터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 거래정지를 조치한다고 20일 공시했다.
이번 주권매매 거래정지 사유는 기타이다.
한편 메디톡스는 지난 17일 메디톡신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의 제조 및 판매를 중지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이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약사법’ 제62조 제2·3호 위반사항을 통보하고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150단위’에 대해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메디톡스는 19일 대전지방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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