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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I&C, 개인투자자들이 행사하는 ‘주식매수청구권’에 긴장감 팽배
신세계I&C, 개인투자자들이 행사하는 ‘주식매수청구권’에 긴장감 팽배
  • 김규철 기자
  • 승인 2020.04.01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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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페이 사업권 양도에 주식매수권 청구 가능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이 현 시세보다 20% 이상 높아

신세계 I&C의 SSG페이 사업부 양도 작업이 ‘헐값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결의되면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코로나19사태 여파로 인한 주가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개인주주들이 행사하는 ‘주식매수청구권’에 긴장하는 모양새가 역력하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이 주주 총회에서 결의된 경우,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공정한 가격에 매수 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에 양도에 찬성한 대주주들과 달리 ‘헐값 논란’에 불만을 품은 개인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당 비용에 대한 신세계 I&C의 부담감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25일 신세계 I&C는 주총을 통해 SSG페이사업부를 601억원에 SSG닷컴에 양도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신세계 I&C는 이번 SSG페이 양도를 통해 적자사업을 정리하고 IT 사업 성장을 위한 투자에 집중한다는 계획인 반면 양수받는 SSG닷컴은 기반사업인 온라인 쇼핑몰에 결제 서비스를 통합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물론 양도 과정에서 SSG페이의 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는 ‘헐값 논란’이 있었지만 SSG페이가 기존의 사용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과다한 판촉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것과 올해도 130억원 이상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들어 신세계 I&C 대주주들을 설득했다.

하지만 이러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반대편 일반주주들 사이에서는 헐값에 사업부를 팔았다는 불만이 속출했다.

또한 신세계 I&C가 1주일과 1개월, 2개월의 가중산술평균종가를 기준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을 11만5310원으로 결정하면서 일반투자자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이 회사의 지난달 31일 종가가 9만6000원까지 떨어졌는데 일반투자자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현재 주가 보다 20% 상승된 평가금액을 받을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결국 신세계 I&C 입장에서는 SSG페이 사업부를 양도하면서 받게 되는 비용과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적립한 비용 일부를 고스란히 주식 매수에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SSG페이 사업권 양도는 큰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세계 I&C는 주식매수를 청구한 총액이 800억원을 넘으면 양도가 무산될 수 있다는 조항을 달았지만 양도가 무산되려면 69만3782주(40.3%)의 주식매수청구가 나와야 하는데, 전체 172만주 중 양도에 찬성하는 대주주 물량이 107만주로 과반수를 훌쩍 넘기때문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실질적 선택권을 쥐고 있는 신세계 I&C의 대주주들이 SSG페이 양도에 찬성한 만큼 계약 무산은 어렵다”면서 “문제는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인한 부담이 어느 정도일지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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