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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4월 중 27개사 2억2107만주 의무보유 해제
예탁결제원, 4월 중 27개사 2억2107만주 의무보유 해제
  • 박민선
  • 승인 2020.03.31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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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하도록 한 주식 총 27개사 2억2107만주가 내달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최대주주와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해 최대주주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억3200만주(6개사), 코스닥시장 8906만주(21개사)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다음달 5일 웅진씽크빅을 시작으로 에스엘,금호에이치티,지누스 등의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다음달 1일 알로이스, 3일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4일 푸드나무, 10일 퓨전 등이 해제된다.

올해 4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전월 6940만주 대비 218.5% 증가했으며, 지난해 동월 1억6464만주 대비 34.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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