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포스트
주요뉴스
예금보험공사, 금융취약 채무자 최대 1년 상환유예
예금보험공사, 금융취약 채무자 최대 1년 상환유예
  • 박민선 기자
  • 승인 2020.03.19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상환유예를 실시한다.

예금보험공사는 본인의 재산과 소득 수준으로는 정상적인 채무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채무자들의 상환부담 가중이 예상됨에 따라 분할상환 약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에 최대 12개월간 상환유예( 유예기간 동안 이자 면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파산금융회사 등이 분할상환 중인 채무자에게는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하고 분할상환 유예 신청은 비대면 형식으로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따른 경제적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및 포용적 금융 실현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