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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승계 관련 대국민 사과하라”
삼성 준법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승계 관련 대국민 사과하라”
  • 양희중
  • 승인 2020.03.12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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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이재용 부회장·관계사에 권고문 보내
“경영권 승계 관련, 국민에 직접 사과하라”
무노조 방침 사라졌다고 선언할 것 주문
삼성 “위원회 권고안 충실히 검토할 것”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준법의무 위반 행위를 사과하고, 사업장 내 무노조 방침이 더 이상 없음을 직접 선언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12일 이재용 부회장 및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에 권고문을 송부하고 30일 이내 회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이란 세가지 의제를 선정하고, 각 의제마다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담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경영권 승계’ 의제와 관련해 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이 과거 총수 일가의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을 반성하고, 향후 이와 관련한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에게 공표하라고 주문했다.

위원회 측은 “삼성그룹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들이 대체로 승계와 관련이 있었다”며 이 같은 내용이 권고안에 담긴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관계사가 일반 주주의 이익을 지배주주의 이익과 동일하게 존중하며, 일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나머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노동’ 관련 의제의 개선안으로는 삼성 계열사에서 수차례 노동법규를 위반하는 등 노동관계에서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권고했다.

또한 이 부회장이 직접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의 재발방지 방안을 노사 간 소통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약속과, 삼성그룹 사업장 내 무노조 경영 방침은 없다는 선언을 할 것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노동 의제 개선안에 대해 “노사의 노동 관련 법규 준수와 화합, 상생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시민사회 소통’ 의제와 관련해서는 이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공표할 것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마지막으로 이 부회장과 관계사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공표하라고 덧붙여 전했다.

한편 삼성 측은 이날 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 대해 “충실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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