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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인 공매도 놀이터로 전락한 국내증시, 강화된 제도로 힘 받을까?
외인 공매도 놀이터로 전락한 국내증시, 강화된 제도로 힘 받을까?
  • 주선영 기자
  • 승인 2020.03.11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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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3개월간 한시적 강화
과열종목지정대상 확대 및 공매도금지 기간 1거래일→10거래일

외국계투자세력들의 공매도 놀이터로 전락한 국내 증권시장이 강화된 제도를 통해 한시적으로나마 숨통이 트이게 됐다.

국내 개미들로부터 공매도폐지 청원이 지속 제기될 정도로 공매도들의 세력이 막강했던 국내 증권시장은 특히 3월 들어 그 규모가 더욱 커지며 일반투자자들이 입는 피해는 크게 가중되고 있다.

시장별 공매도 거래현황(2020310일 기준)

자료: 한국거래소
자료: 한국거래소

전 세계적으로 중국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국제유가까지 급락하자 글로벌 경기침체가 우려되면서 주식시장 하락을 예견한 공매도 세력들이 더욱 활기를 치고 있다.

20203월 이후 평균 공매도 금액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약 6,428억원과 1,626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9년 이후 평균치 대비 각각 87%, 48%를 웃도는 규모다.

지수별 공매도 금액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유진투자증권
자료: 한국거래소, 유진투자증권

이에 금융당국은 최근의 시장불안요인 대응을 위한 방안을 내놨다.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기준 강화 및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

금융위원회는 어제(10) 장 마감 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기존 1거래일에서 10거래일로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발표했다.

이번에 강화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영구적이 아닌 310~69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특정종목의 과도한 가격하락은 완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 변경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이후에도 국내외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플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함에 따라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주가하락의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73월에 도입됐다.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에 사용되는 지표로는 당일 공매도비중 당일 주가수익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평균 등 총 4개의 유형이 있다.

이 중 한 유형에 해당할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돼 10거래일(기존 1거래일)간 공매도가 금지되는데 이번에 강화된 제도에서는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신설된 것이 특징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당일 공매도 비중, 당일 주가 수익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요건을 모두 갖췄을 경우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적출되는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기준을 코스피 종목은 3(기존 6), 코스닥 종목은 2(기존 5)로 낮췄다.

, 주가가 10% 이상 급락한 경우 당일 공매도 비중을 고려하지 않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만 적용키로 했다. 특히,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기준을 코스피는 3(기존 6), 코스닥은 2(기존 5)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신설한 제도를 통해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에 대해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적출기준을 코스피는 2, 코스닥은 1.5배로 했다.

이 외 코스닥시장의 특별 지정기준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 비중이 상시적으로 높은 종목에 대한 공매도 관리 강화를 위해 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평균이 5% 이상 되는 종목은 당일 공매도 비중과 당일 주가 수익률 요건은 고려하지 않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요건만을 고려해 공매도 과열 종목을 지정한다.

코스피보다 코스닥 수혜 전망 기대

증권업계는 이번에 강화된 적출기준은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

강화된 제도 소급 적용시, 시장별 적출 종목 추이

주: 3월10일 기준 코스피 및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 기준, 자료: Bloomberg, 한국거래소, 유진투자증권
주: 3월10일 기준 코스피 및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 기준, 자료: Bloomberg, 한국거래소, 유진투자증권

특히 강화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소급해서 적용해본 결과, 연초 이후 평균 14.3개 종목이 추가로 적출됐는데 적출된 종목은 대부분 코스닥 중·대형주에 편입된 종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코스닥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3.8%p 상승하면서 코스닥 지수레벨에서도 일정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화된 제도 소급 적용시, 적출 종목의 코스닥 비중 상승

주: 3월10일 기준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 기준, 자료: Bloomberg, 한국거래소, 유진투자증권
주: 3월10일 기준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 기준, 자료: Bloomberg, 한국거래소, 유진투자증권

그럼에도 시장하락에 베팅하는 세력은 여전히 존재한다

공매도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시장하락 리스크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김동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투자자들은 여전히 선물·옵션을 통해 시장하락에 베팅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들의 선물 하락베팅은 베이시스를 약화시켜 기관(금융투자)의 현물매도세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동성공급자의 헤지거래 목적의 호가는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공매도 호가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의 강화가 전체 증시의 지수하락 요인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특효약이 아닌 그동안 공매도가 집중됐었던 특정 개별종목에 한정된 신호로만 받아들이라는 게 증권업계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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