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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휴면 실기주과실대금 7억6000만원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
예탁결제원, 휴면 실기주과실대금 7억6000만원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
  • 박민선
  • 승인 2020.02.21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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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휴면 실기주과실대금 7억6000만원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했다고 21일 밝혔다.

휴면 실기주과실대금은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주식투자자가 반환 청구를 하지 않음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투자자를 위해 10년 이상 수령·관리하고 있는 금액이다.

이번 출연 대금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저금리 창업·운영자금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작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근거가 마련되면서 출연을 시작했다. 작년 12월 1차 출연분 168억원을 포함해 총 출연규모는 175억6000만원에 달한다.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시행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출연을 시작하게 됐다. 향후에도 보관하고 있는 휴면 실기주과실대금 중 발생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1987년 실질주주제도가 도입된 이후 투자자 권리보호를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수령해 관리하고 있다. 이달 출연금액을 제외하고 약 186억원의 실기주과실대금을 보관 중이다.

투자자는 실기주과실대금의 출연 전⋅후에도 언제든지 반환청구할 수 있으며, 실기주과실의 존재 여부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 내 '실기주 과실 조회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투자자 권리보호를 위해 '실기주과실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 등을 강화해 투자자의 재산권 회복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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