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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 전자위임장 수수료 한시적 면제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 전자위임장 수수료 한시적 면제
  • 박민선
  • 승인 2020.02.18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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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전자투표 이용 적극 지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와 관련하여 발행회사가 전자투표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햇다고 18일 밝혔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예탁결제원을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 지정한 발행회사가 2020년 3월에 개최하는 모든 주주총회(정기·임시)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수수료 면제를 통해 주주가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투표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발행회사의 원활한 주주총회 성립과 운영을 지원할 것"이며, 정부의 신종코로나 대응정책에 동참하여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발행회사와 주주의 원활한 전자투표 이용을 ▲위해 전자투표 행사기간 연장 ▲주주총회특별지원반(T/F)을 통한 상담 및 주주 의결권 행사 독려 ▲공인인증 기반 간편인증(생체인증, 간편비밀번호) 및 전자투표 일정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탁결제원 이명호 사장은 ”우선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며, 혹시라도 사태가 지속되는 경우 주주총회가 차질없이 개최되기 위해서는 전자투표를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우리 회사의 수수료 면제가 발행회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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