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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 혁신’ 극찬한 ‘팝펀딩’,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 혁신’ 극찬한 ‘팝펀딩’,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
  • 한해성 기자
  • 승인 2020.02.14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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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경기도 파주 팝펀딩 물류창고를 방문해 시설 설명을 듣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경기도 파주 팝펀딩 물류창고를 방문해 시설 설명을 듣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 혁신’ 사례로 극찬했던 P2P(개인 간) 대출 업체인 '팝펀딩'이 사기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P2P 대출 업체인 ‘팝펀딩’의 대출 취급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팝펀딩이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포착하고 최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팝펀딩은 자체 확보한 창고에 온라인쇼핑 판매업자의 재고를 보관하고, 그 가치를 평가해 운전자금을 대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부동산담보 중심의 오랜 여신관행을 꾀하려는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과 결을 같이 한다.

지난해 3월에는 금융위로부터 지정대리인으로 선정, 같은 해 11월 IBK기업은행과 500억원 규모의 재고자산 연계 대출상품인 ‘이커머스 전용 동산담보 연계대출’을 출시하기도 했다. 이커머스 판매자인 중소기업에게 현재 판매 중인 재고자산과 장래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제1금융권의 문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국책은행으로서 지정 대리인인 팝펀딩의 기술을 활용해 기업들에 대출을 해주는 것”이라며 “팝펀딩에 자금을 투자하거나 이 상품을 직접 판매하고 운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에 따르면 이커머스 전용 동산담보 연계대출을 통해 현재까지 3개 기업에 2억3500만원의 대출이 나갔다.

특히 금융위는 팝펀딩을 “동산금융을 매개로 대출과 재고관리·물류가 결합된, 혁신적인 동산금융시장이 창출된 사례”로 평가한 바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1월 팝펀딩 파주 물류창고를 직접 방문, “팝펀딩을 시작으로 또다른 동산금융 혁신사례가 은행권에서 탄생해 보다 많은 혁신·중소기업이 혁신의 과실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정부가 ‘동산 금융의 혁신 사례’라고 인정한 업체가 검찰의 수사망에 놓이면서 금융당국도 관리·감독 허점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팝펀딩은 자금 운용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팝펀딩에 투자한 사모펀드 일부도 운용과정에서 손실이 나 투자원리금을 돌려주지 못한 채 상환을 연기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판매한 팝펀딩 투자 펀드 '‘코리아에셋 스마트플랫폼 3호’와 한국투자증권에서 판매한 ‘자비스 팝펀딩 홈쇼핑 벤더 5호’ 사모펀드 등이다. 이들은 각각 50억원, 70억원 규모로 지난달 만기를 맞았지만 환매(투자금 환급)를 3~6개월 연기했다.

또 이들 외에 다른 증권사에서도 수백억 규모의 팝펀딩 사모펀드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추가 상환 연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팝펀딩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기준 대출 잔액은 약 1644억원이며, 연체율(상환일로부터 30일 이상 상환이 지연된 원금의 비율)은 46.15%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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