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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2] 라임자산 펀드상품 판매사들,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기획-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2] 라임자산 펀드상품 판매사들,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 주선영 기자
  • 승인 2020.02.13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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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된 금융기관

16,700억원 규모의 피해금액이 발생된 라임자산 사태는 비단 라임자산 한곳만의 문제가 아닌 여러 금융기관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일어났다.

일반 투자자들이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 투자한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굴린다. 이는 시중은행이나 증권사들을 통해 고위험 사모펀드가 유통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에 환매중단 된 라임자산의 펀드상품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대신증권 등 16곳의 은행과 증권사가 판매를 담당했다. 이와 함께 신한금융투자,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3곳의 증권사는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금융기관은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펀드를 판매함으로써 라임사태의 피해자이면서도 동시에 소비자들에겐 가해자가 된 것이다.

라임자산이 운용하는 53,700억원 중 무려 1조원이 대신증권 반포WM센터를 통해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가운데 1,300억원이 현재 환매 중단된 상태다.

이 외 우리은행에서 1648억원, 신한금융투자에서 4,437억원, KB증권에서 4,224, 신한은행에서 4,214억원 가량이 유통됐으며, 이 중 우리은행은 3,259억원, 신한은행 2,756억원 규모의 자금이 환매가 중단됐다.

특히, 펀드상품을 판매한 은행·금융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설명한 정보와 실제 펀드 투자 내역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있어 이 부분에선 피해자들의 비난과 법적책임은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TRS 펀드 특성에 따른 일반투자자 피해 집중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은 오는 14일 환매가 중단된 플루토 FI D1호 펀드9,373억원 중 4,685~6,092억원(회수율 50~65%), ‘테티스 2호 펀드2,424억원 중 1,405~1,866억원(회수율 58~77%)을 회수한다고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실제 자금 회수율은 반 토막도 안 될 것으로 투자업계는 보고 있다.

라임자산이 이달 10일 관련내용을 담은 회계 실사 경과 및 향후 일정발표를 통해 이번에 실사 결과가 나온 모() 펀드에서는 레버리지 목적의 TRS가 활용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라임자산의 펀드 투자구조가 모자(母子)투자 구조를 가지고 있어 모펀드를 편입한 자펀드에 TRS가 활용된 경우가 있고, 레버리지의 규모에 따라 손실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렸기 때문이다.

, 모펀드보다 자펀드 회수율이 낮을 수 있다는 뜻으로 자펀드가 TRS 구조를 활용했는지, 했다면 투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인지 각각에 따라서 회수율이 달라진다.

또한, 개별 펀드별로 TRS 계약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투자자끼리도 회수율이 달라질 수 있다.

1조6700억원 규모의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금융기관들도 이번 사태에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련 은행들과 증권사들은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항변하고 있다.
1조6700억원 규모의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금융기관들도 이번 사태에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련 은행들과 증권사들은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항변하고 있다.

모펀드보다 자펀드 회수율이 낮을 수 있는 것은 TRS 특성 때문이다.

TRS는 자산운용사가 투자자의 투자금을 증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 비중만큼 대출을 일으켜 자산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가령, 1억원의 투자금으로 연 5% 수익을 낼 경우 총 수익은 500만원이지만, 투자금 1억원(담보)으로 대출 1억원을 일으켜 5% 수익을 내면 총 수익은 그 두 배인 1,000만원이 된다.

다만, 손실이 날 경우 손실액도 그만큼 커지는 것이 TRS의 구조다.

하지만 TRS 펀드를 고객들에게 판매한 은행이나 증권사들은 손실이 커지는 구조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사는 TRS 펀드상품 설명 과정에서 이익구조만 부각해 설명하고 손실이 났을 경우의 설명은 소극적이어서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이 상품으로 몰렸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판매사들은 TRS의 회수 과정에 대한 고지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TRS 펀드는 투자 원금에서 증권사 몫의 대출을 먼저 반환하고, 나머지 여분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형식이다.

, 증권사 몫은 투자금이 아니라 대출금 성격이므로 먼저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권사가 챙기는 몫은 투자수익이 아닌 이자수익 성격의 수수료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는 후순위 자격이 돼 TRS 펀드의 손실이 날 경우 상환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뒤로 밀리게 된다.

이 같은 TRS 구조로 판매한 라임자산의 자펀드는 29개다. 환매가 중단된 전체 자펀드 173개 가운데 16.7%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들 29개 자펀드의 손실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앞서 설명했듯이 선순위인 TRS 증권사가 남은 자산을 우선적으로 회수한 뒤 일반투자자가 남은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임자산은 환매 중단 펀드에 대해 신한금융투자 5,000억원, KB증권 1,000억원, 한국투자증권 700억원 등 증권사 3곳과 총 6,700억원 규모의 TRS 계약을 체결했다.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 피해 집중

대신증권 반포WM센터는 TRS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해 이번 환매중단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이곳에서 판매한 TRS펀드는 16개로, 라임자산의 자펀드 총 29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55.1%의 비중이다.

대신증권 반포WM센터 관계자는 우리 지점에서 판매한 라임 자펀드 모두 TRS 구조로 운용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라임자산의 TRS펀드 투자자 손실이 커질수록 대신증권에서 플루토 FI D1호 펀드에 투자하는 9종과 테티스 2호 펀드에 투자하는 7종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피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문제가 된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크레디트 인슈어드 무역금융펀드(라임 CI 펀드)’

신한은행이 입을 타격역시 만만치 않다.

지난달 6일 라임자산은 오는 3월 말 만기가 돌아오는 라임 크레디트 인슈어드 무역금융펀드(CI펀드)’에 투자한 16개 자펀드 2,949억원 중 약 1,200억원의 환매 연기 가능성을 판매사인 신한은행에 통보했다.

특히,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 펀드의 경우 지난해 9플루토 FI-1플루토 TF1등 라임자산의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에 사용된 정황이 밝혀져 더욱 위험한 상태다.

게다가 이 라임 CI 펀드에 투자한 2,713억원 중 약 1,000억원의 환매는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모펀드와 자펀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환매중단 규모는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신한은행은 이 펀드상품을 판매했을 당시 투자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신한은행 프라이빗뱅커(PB)는 투자자들에게 라임 CI 펀드는 모두 싱가포르의 무역 관련 매출채권에 100% 투자해 안전하며, 수익률은 연 4.0%~4.5%대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용등급 A- 이상 보험사 3, 4곳에 가입돼 있어 보험사들이 한꺼번에 망하지 않는 한 원금 손실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해 투자자들을 안심시킨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라임 CI 펀드자금은 엉뚱한 곳에 쓰였다.

라임 CI 펀드자금의 47.32%는 지난해 9플루토 FI D-1플루토-TF 1등 라임자산의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에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는데 손실률이 50%에 달하는 펀드와 사모사채에 투입된 것이다.

게다가 절반가량 투자된 싱가포르 매출채권도 정상적인 회수는 불투명하다.

삼일회계법인 회계실사 마무리 후 정확한 손실규모 드러날 듯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라임자산이 운용하는 펀드 288개의 순자산 총액은 지난달 15일 기준 4283억원이며, 환매중단 규모는 총 16,679억원이다. 전체 설정액의 41.4%에 달한다.

보다 정확한 라임자산의 손실규모는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삼일회계법인의 회계실사가 마무리된 후에야 파악될 것 같다.

한편, 불완전판매 혐의를 받으며 이번 라임자산 환매중단 사태의 공범으로 질타를 받게 된 금융사들은 자신들도 피해자라며 억울해하고 있다.

라임자산 펀드를 판매했던 한 은행 관계자는 판매사는 펀드 운용에 관여할 수 없는데다 정보교류가 차단돼 있어 라임자산에 대한 위험 여부를 미리 감지하기는 불가능했다, “투자자들과의 장기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가 고의로 부실을 은폐하고 위법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괴롭다고 토로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에 따른 피해자들의 소송 움직임과 상품을 판매한 금융기관들의 수습상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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