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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자’로 지분목적 변경한 국민연금에 상장사들 “나 지금 떨고있니?”
‘일반투자’로 지분목적 변경한 국민연금에 상장사들 “나 지금 떨고있니?”
  • 김윤희 기자
  • 승인 2020.02.11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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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후 목소리 커진 국민연금, 또 다시 주주권 강화나서
오너 및 임원 리스크 큰 상장사들 긴장

책임투자를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에 따라 지난 2018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후 주주총회에서 목소리를 높여 온 국민연금이 이번엔 지분보유목적 변경을 통해 주주권 행사를 더욱 강화한다.

한달 앞으로 다가온 2020년 정기주주총회 시즌에 맞춰 이전보다 더 목소리가 높아질 국민연금의 존재를 예고한 것이다.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의하면 국민연금이 2019년 정기 및 임시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577개 사의 주총 안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626회 주총에서 4,139건의 안건이 다뤄졌다.

이 중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한 것은 전체의 16.48%(682)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전인 2017(11.85%, 455)에 비해 4.63%p 상승했다. , 반대건수는 200건 이상 증가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은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및 대주주의 전횡 등을 저지해오면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 왔는데 올해에는 지분보유목적을 변경하며 상장사들을 긴장케 하고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313개 상장사 중 56사의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국민연금이 일반투자로 지분 보유목적을 변경함에 따라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5% 완화로 국민연금에 힘 실어줘

이에 앞서 주주·기관투자자 권리행사 강화 및 이사·감사 적격성 제고 목적의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3)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주주권 행사의 걸림돌이던 5% 룰도 완화돼 국민연금은 더 큰 힘을 얻게 됐다.

이전까지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2가지 선택을 해야 했다.

우선 첫번째는 보유목적을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보고할 경우 임원 선·해임 등에 대한 주주제안 등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1% 이상 지분 변동시 5일 이내에 변동내용을 상세 공시해야 했다.

두 번째는 보유목적을 경영권 영향 목적 없음(단순 보유)’으로 보고할 경우엔 의결권·신주인수권 등 단독주주권만 행사하지만, 1% 이상 지분 변동시 약식으로 월별보고(일반투자자) 또는 분기보고(공적연기금)만 하면 됐다.

하지만 이 경영권 영향 목적이라는 문구의 의미가 불분명해 지금까지 배당 및 지배구조 개선 주주활동 등 보편적인 주주참여활동이 제약돼왔으나 이번에 이 ‘5% 이 완화된 것이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313개 상장사 중 56개사의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이로써 국민연금은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313개 상장사 중 56개사의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이로써 국민연금은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 국민연금은 잦은 공시를 할 경우 외부에 투자전략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경영권 영향 목적주식의 보유를 꺼려왔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일반 투자목적을 만들어 잦은 공시 부담은 줄이면서도 일정 부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로써 국민연금은 일반 투자형으로 주식을 보유하면 지분율 변경이 있을 때 5일 이내가 아닌 월별로 공시를 하면되고, 단순투자형 주식 보유는 분기별로 공시하면 된다.

아울러 국내 상장기업들의 주요주주 신분인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공공성과 수익률 모두 취할 수 없다는 입장에 따라 지금까지는 단순투자를 지향해왔다.

그러나 최근엔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하라는 요구가 거세지면서 일반투자로 지분보유목적을 변경한 것이다.

국민연금의 일반투자 변경 상장사는 대부분 시총 상위기업

국민연금이 주식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한 시총 톱10 상장사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SK하이닉스, 네이버, 현대자동차, LG화학, 셀트리온 등이다. 시총 톱10 상장사 중 국민연금이 일반투자로 변경하지 않은 상장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한 곳 뿐이다.

, 시총 11~30위 상장사는 한국전력을 제외하고 모두 일반투자로 변경됐으며, 31~100위 상장사 중에서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림산업, 대한항공 등 14곳이 일반투자로 변경됐다.

특히 대림산업, 삼성물산, 효성 등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물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인 이찬진 변호사까지 주주제안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기업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그룹 차원에서 총수 일가 소유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조현준 효성 회장과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또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 합병 과정에서 합병 비율 산정 문제가 불공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 기업 모두 일반투자로 변경됨에 따라 이번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어느쪽으로 방향을 기울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총이 100위권임에도 일반투자로 변경된 상장사에는 금호석유화학, 하이트진로, KCC, 현대백화점, 한화, 만도,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화승엔터프라이즈, 한국콜마 등이 포함됐다. 이들 중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한국콜마 등이 오너리스크를 안고 있는 기업으로 경영권 향방에도 변화가 일것으로 예고됐다.

한편, SK텔레콤, KT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도 모두 일반투자로 변경된 것이 눈에 띈다.

국민연금은 이달 1일 기준 SK텔레콤 지분 10.82%, KT 지분 12.90%, LG유플러스 지분 10.88% 등을 보유하고 있다. KT의 경우 단일 규모로 국민연금이 최대주주다.

이번 지분보유목적이 변경되면서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국민연금이 주총에서 입김을 불어넣을것인가에 대해 많은 추측을 낳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이 이통사의 통신요금을 강제로 인하할 경우 회사의 수익 악화와 기업의 가치 저하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다. 주주로서의 이익에 반대되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일반투자로 변경한 상장사에 배당확대를 요구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한 이사에 대해 해임을 청구할 가능성이 지배적이라면서, “경영권을 위협하지는 않겠지만 보다 자세한 것은 추가적인 정보가 나와봐야 국민연금의 정확한 의중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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