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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도입 국가, 핀테크 업체 투자액 30% 늘어
규제 샌드박스 도입 국가, 핀테크 업체 투자액 30% 늘어
  • 정상혁 기자
  • 승인 2019.11.07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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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감독연구 보고서…“샌드박스, 신산업 활성화 효과”

규제 샌드박스(Sandbox)를 도입한 국가에서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이 샌드박스 도입 후 30%가량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 전문학술지 ‘금융감독연구’를 통해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도입의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보고서를 내놨다.

규제 샌드박스란 혁신적 서비스를 우선 해보도록 규제를 일정 기간 풀어주는 제도다. 한국은 올해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7월 기준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지 1년이 넘은 영국, 싱가포르, 홍콩, 호주, 인도, 캐나다, 말레이시아, 일본 등 8개 국가에서의 핀테크 벤처기업(비상장 기업)들에 대한 투자 규모 변화를 살펴봤다.

이들 8개 국가의 도입 전후 1∼2년간 핀테크 투자 총액을 비교한 결과, 호주(-6%)를 제외한 7개 국가에서 샌드박스 도입 후의 투자총액이 도입 이전보다 늘었다.

일본이 84%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뒤이어 싱가포르(83%), 홍콩(60%), 캐나다(35%), 인도(32%), 영국(13%), 말레이시아(5%) 등의 순이었다.

이들 8개 국가의 전체 핀테크 벤처기업 투자총액은 샌드박스 도입 전 47억190만 달러에서 61억3천170만달러로 30.4% 증가했다.

핀테크 벤처기업에 대한 평균 투자금액 역시 8개국 평균 86% 증가했다.

보고서는 “규제 샌드박스는 핀테크 산업 분야의 규제 리스크를 줄이고, 벤처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투자금액의 증가라는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적극적인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은 집중 육성이 필요한 4차 산업 신기술 분야에 모험자본이 유입될 긍정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신산업 활성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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