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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접근성 정책에도 개인 비중은 1% 수준에 불과
공매도 접근성 정책에도 개인 비중은 1% 수준에 불과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9.10.0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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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에 따른 '유령주식' 사태 등을 계기로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공언했지만 개인 비중은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주식 시장(코스피+코스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총 27조4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개인 거래대금은 2천800억원(1.03%)에 그쳤다. 이에 비해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62.03%에 달했고 기관 투자자는 36.94%를 차지했다.

개인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지난해 1분기 0.33%에서 2분기 0.78%, 3분기 1.19%, 4분기 1.20%, 올해 1분기 1.32%로 높아지다가 2분기에는 0.95%로 뒷걸음쳤고 3분기에도 1%를 간신히 넘은 상태에서 머물렀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4월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사태로 존재할 수 없는 주식이 거래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매도 폐지 여론이 높아지자 바로 다음달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방안으로 지난해 10월 한국증권금융의 대주 종목 선정기준이 완화됐다. 한국증권금융은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개인 투자자의 동의를 거쳐 주식을 차입한 뒤 증권사를 통해 다른 개인 투자자에게 공매도용으로 빌려준다.

또 한국증권금융은 올해 4월부터는 기관투자자로부터 주식을 차입해 이를 개인 공매도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도나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이용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비해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는 예탁결제원의 주식 대차시스템을 통해 언제든 다른 기관의 주식을 빌릴 수 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고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돼 있다.

한편 금융위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폐지 논란에 대해 자본시장의 국제적 신인도 등을 고려해 폐지보다는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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