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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업틱룰 예외 최근 거래대금 5년간 17조 늘어
공매도, 업틱룰 예외 최근 거래대금 5년간 17조 늘어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9.10.04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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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업틱룰(Up-tick rule) 예외 거래대금이 최근 5년 간 17조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틱룰 예외 거래대금(코스피+코스닥)은 2014년 2조6138억원에서 지난해 기준 19조4625억원으로 약 17조원 증가했다.

또 올들어서는 8월말까지 15조원을 이미 돌파했다. 업틱룰 예외 거래대금이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4년 4.6%에서 올해 8월말 기준 20.3%까지 급증했다. 업틱룰이란 공매도 집중으로 인한 주가하락 가속화와 투자심리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래소의 업무규정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업틱룰 예외조항을 둔다. 현물과 선물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원활한 균형 가격 발견을 위한 차익거래 등에는 업틱룰 적용을 배제한다. 시장조성자(LP)의 헤지(위험회피)거래나 시장조성 호가 등도 투기적 공매도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에 예외로 한다.

문제는 업틱룰 예외조항을 악용한 거래가 존재할 수 있는데도 예외 거래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연도별 업틱룰 예외 호가 건수(코스피+코스닥)는 2014년 124만2388건에서 2018년 964만1246건으로 7배 넘게 급증했다.

공매도 규정이 우리와 다른 유럽연합(EU), 영국, 호주 등 상당수 국가에서는 업틱룰을 적용하지 않고 미국과 일본은 장중 10% 이상 주가가 하락하는 등 특정 조건에서만 적용한다.

국회입법조사처도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업틱룰이 면제된다는 점을 이용해 차익거래 등으로 호가를 표시한 후 특정 종목을 대량으로 공매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예외조항에 대한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탈법적으로 업틱룰을 우회한 거래에 금융당국의 감시 의무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업틱룰 위반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업계 자율에만 맡기는 현 시스템으로는 주가하락 가속화와 투자심리 악화를 방지한다는 공매도 업틱룰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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