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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 운용사 '갑을 관계'가 원인으로 주목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 운용사 '갑을 관계'가 원인으로 주목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9.10.02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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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이와 함께 판매사인 은행과 자산운용사 간 소위 `갑을 관계'도 주목받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사가 주문자제조상표(OEM) 펀드와 시리즈 펀드를 통한 공모규제 회피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금감원은 추후 은행에 대한 검사를 마친 뒤 제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가 사실상 동일한 편입 자산과 운용방식을 가진 복수의 파생결합펀드(DLF)를 발행사, 약정수익률, 손실배수 등 일부 조건만 변경해 시리즈 펀드로 만들어 반복 설정했다고 봤다.

시리즈 펀드란 동일한 펀드를 여러 사모펀드로 쪼개어 설정해 공모펀드 규준을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의 자산을 펀드에 편입하고 1호, 2호, 3호 등을 붙여 다른 펀드로 운용하는 것으로 보이게 하는 펀드다.

사모펀드는 법상 49인 이하 투자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어 판매사가 50명 이상의 여러 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하기 위해선 공모펀드로 출시돼야 한다.

운용사의 펀드 설정 과정에서도 판매사인 은행이 설계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계 투자은행(IB)이 국내 증권사에 DLS 상품을 제안하면 은행은 증권사와 수익률, 만기 등 상품구조를 협의했다. 이후 상품구조가 확정되면 은행은 자산운용사를 지정해 증권사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운용사들은 대부분 펀드 설정을 거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운용사는 은행이 펀드를 더 요청하지 않았거나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펀드 설정을 그만뒀다. 이같은 OEM 펀드는 자산운용 라이선스가 없는 판매사가 운용에 관여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로 판매사인 은행과 운용사 간 갑을 관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운용사가 펀드를 잘 짜놓더라도 판매사가 걸어주지 않으면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 판매사가 '갑'이 된다.

이번 DLF를 운용한 자산운용사들은 KB자산운용을 제외하고 모두 중소형 자산운용사로 나타났다. 유경PSG자산운용, HDC자산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메리츠자산운용 등은 중소형 규모이기 때문에 은행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크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인데도 운용사의 운용보수는 작고 은행의 판매보수는 컸다"며 "판매사와 운용사 사이에 갑을관계가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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