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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국서 터지는 기가 와이파이” 기만 광고하다 시정 명령 받아
KT, “전국서 터지는 기가 와이파이” 기만 광고하다 시정 명령 받아
  • 양희중 기자
  • 승인 2019.09.29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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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기가 LTE·와이파이 광고하며
최대 속도 못 내는 기지국 포함해
‘전국 20만 기지국+인프라’ 표시
공정위 “소비자 기만…금지 명령”
경찰이 특혜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KT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빌딩 앞에 빨간 불이 켜져 있다.
경찰이 특혜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KT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빌딩 앞에 빨간 불이 켜져 있다.

KT가 기가 와이파이(GIGA Wi-Fi)와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의 최대 속도를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만 광고하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으로 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별도의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지난 2015년 6월15일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사 홈페이지·블로그 등을 통해 기가 LTE 상품을 광고하며 ‘3CA LTE-A와 기가 와이파이 기술의 결합을 통해 최대 1.17Gbps 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고 알렸다.

커버리지(Coverage·서비스 지역)와 관련해서는 속도가 빠른 3CA LTE-A 기지국뿐만 아니라 ‘1.17Gbps의 최대 속도를 낼 수 없는 LTE 기지국’이 포함된 전체 LTE 기지국 분포도를 표시했다. 동시에 ‘가장 넓고 촘촘한’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20만 LTE 기지국+기가 인프라(Infra)”라고 광고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KT는 최대 1.17Gbps 속도가 나타나는 지역이 전국 일부(기지국 수 기준 약 3.5%)에 한정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광고했다. 이는 소비자 구매 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최대 속도 구현 커버리지에 관한 정보를 누락한 것으로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전국에서 KT가 광고한 1.17Gbps 속도를 내려면 모든 지역에 ‘광대역 LTE망’ ‘광대역 LTE-A망’ ‘3CA LTE-A망’이 모두 있어야 한다. 그러나 KT는 이런 인프라가 없어 최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지역의 LTE 기지국까지 포함해 ‘20만 기지국’이라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는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므로 KT에 시정 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을 내렸다. 통신 서비스 품질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매우 큰 상황에서 소비자  기만 광고를 적발, 시정해 향후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이 늘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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