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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자증권제도 시행...종이증권 사라진다
오늘부터 전자증권제도 시행...종이증권 사라진다
  • 박민선
  • 승인 2019.09.16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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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증권 더 이상 발행 및 매매.양도 불가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한 조국 법무부장관, 민병두 정무위원장, 이종걸 의권,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환영사 및 기념사를 하는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한 조국 법무부장관, 민병두 정무위원장, 이종걸 의권,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환영사 및 기념사를 하는 사진(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알리고 전자증권시스템의 성공적 오픈을 기념하기 위해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조국 법무부장관,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전자증권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열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의 위·변조와 유통·보관 비용 발생 등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전자증권제도 적용 대상은 상장주식과 채권 등은 별도절차 없이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고 실물발행이 금지된다. 또 전자등록으로도 증권에 대한 권리 취득과행사, 이전이 가능하고, 신탁재산 표시. 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된다.

비상장 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이외의 증권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전자등록이 가능하다.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금융회사)이 전자등록제도를 운용하며 전자등록기관은 금융위원장·법무부장관이 공동 허가한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투자자의 경우 실물증권 위·변조 및 도난 우려가 사라지고 증자·배당 시 주주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또 기업은 자금조달 소요 기간이 단축되고 효과적인 주주 관리가 가능해져 경영권 위협 등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금융사는 다양한 증권사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고 실물증권 관련 업무 부담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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