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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 운송용역 입찰서 짬짜미…한진·CJ, 공정위에 덜미
발전사 운송용역 입찰서 짬짜미…한진·CJ, 공정위에 덜미
  • 정상혁 기자
  • 승인 2019.09.09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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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한수원 등 발전사 발주 입찰서 출혈경쟁 막고자 담합
임원·실무자 모임 '하운회' 활용해 담합 방식 모의

한진과 CJ대한통운 등 국내를 대표하는 운송사업자들이 발전사에 물자를 대는 운송용역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벌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덜미가 잡혔다. 

9일 공정위는 이 두 회사를 포함해 동부익스프레스·KCTC·동방·세방·금진해운·선광 등 8개사에게 입찰 담합 혐의로 과징금 총 31억2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남동·중부발전 등 발전관계사들이 발주한 변압기·전신주·유연탄·석회석·건설 기자재 등 공급 물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낙찰사와 들러리사를 짜고 친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은 총 10건의 입찰에서 이뤄졌다.

이들은 담합 과정에서 ‘하운회’(하역운송사모임)라는 모임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운회는 한진을 비롯해 6개 회사들의 임원·실무자 모임으로 담합 방식을 모의하는 일종의 협의체 역할을 했다.

낙찰사는 들러리사들에게 들러리 대가로 용역 일부를 위탁해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나눠가졌다.

회사별 부과 과징금은 ▲한진 7억600만원 ▲선광 5억6000만원 ▲세방 5억3200만원 ▲CJ대한통운 4억4500만원 ▲KCTC 2억6900만원 ▲동부익스프레스 1억원 ▲금진해운 8600만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의 근간인 운송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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