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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기술특례상장 위한 기술평가제도 개선
한국거래소, 기술특례상장 위한 기술평가제도 개선
  • 양희중 기자
  • 승인 2019.09.03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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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본부는 우수 기술기업의 상장 활성화를 위해 기술특례상장 주요제도인 기술평가제도를 9일부터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기업, 증권사, 전문평가기간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술기업 상장을 위한 전문평가가 보다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지고, 기술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전문 평가기관은 평가수행시  평가인력은 최소 4인 이상으로 평간단을 구성한다. 평가단엔 박사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자인 해당 기술분야 경력자 및 특허 관련 전문가나 변리사 또는 특허업무 경력자를 포함해야 한다. 거래소는 전문 평가기관 풀을 기존 13사에서 18사으로 확대한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기술기업이 보다 충실한 기술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평가기간 확대 및 절차개선도 바뀐다. 기술평가 기간은 현행 4주에서 6주로 확대한다. 전문 평가기관(평가단)의 현장실사도 기존 1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린다.

전문 평가기관 간 실무협의회도 정례화한다. 평가방법과 경험을 공유해 기술평가의 효율성,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소재·부품 전문기업엔 기술평가 부담을 덜어줬다. 소재·부품 전문기업에 한해 기술특례상장 자격조건을 현행 2개 기관의 평가(A, BBB등급)에서 1개 기관의 평가(A등급)만으로도 기술평가를 마칠 수 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거래소가 기업, 증권사, 전문 평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거래소측은"전문 평가기관의 내실있는 기술평가를 유도하고, 공정한 기술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 절차를 합리화했다"며 "개선방안이 기술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더 많은 기술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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