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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회장, ‘P2P 금융법’ 법안소위 통과에 감격의 눈물
박용만 회장, ‘P2P 금융법’ 법안소위 통과에 감격의 눈물
  • 한해성 기자
  • 승인 2019.08.16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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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젊은이들 볼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스타트업 CEO들이 지난 달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민병두 정무위원장, 김성준 렌딧 대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손보미 콰라소프트 대표, 류준우 보맵 대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스타트업 CEO들이 지난 달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민병두 정무위원장, 김성준 렌딧 대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손보미 콰라소프트 대표, 류준우 보맵 대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P2P 금융법’ 제정안이 국회에 심의·의결된 것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용만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P2P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말을 듣고 “너무 격해져서 눈물까지 난다. 이제 그 젊은이들을 볼 때 조금 덜 미안해도 되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며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 회장은 최근 청년 스타트업 최고경영자(CEO) 김성준 렌딧 대표, 이효진 8퍼센트 대표, 류준우 보맵 대표 등 청년 스타트업 대표들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법안 통과를 호소해왔다. 

이들은 여야 의원들에게 “핀테크 산업의 엔젤이 돼 달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간거래(P2P) 금융 제정안과 보험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P2P 금융법은 2017년 7월 처음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2년 만에 법안소위를 통과해 법제화의 첫 관문을 넘어섰다. 

P2P금융 단체들은 “P2P 금융 시장 규모는 미국에서만 60조 원에 달하지만 국내에선 개념조차 정립돼 있지 않아 전통적인 금융규제의 관점으로 관련 스타트업을 옭아매고 있다”며 시장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본이 될 조속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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