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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고객정보 장사하다 대법서 유죄 확정
홈플러스, 고객정보 장사하다 대법서 유죄 확정
  • 송채석 기자
  • 승인 2019.08.06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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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판매한다” 1㎜ 깨알공지 혐의
1·2심 무죄→대법원 '유죄' 파기환송
도성환 전 사장도 징역형·집유 확정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이 법원에 보낸 홈플러스 무죄 항의 서한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이 법원에 보낸 홈플러스 무죄 항의 서한

홈플러스가 경품 행사 응모권에 1㎜ 크기 활자로 고객정보를 수집한다고 ‘깨알’ 공지한 뒤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의 상고심에서 벌금 7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도성환(63) 전 홈플러스 사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홈플러스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1회에 걸쳐 진행된 경품행사에서 고객 개인정보 약 700만건을 불법 수집한 뒤 7개 보험사에 건당 1980원씩 판매해 약 148억원가량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응모권 뒷면에 1㎜ 크기 글자로 ‘개인정보는 보험상품 안내를 위한 마케팅 자료로 활용된다’고 고지하면서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이 일었다.

1·2심은 “같은 크기의 활자가 현행 복권이나 의약품 설명서 등에 통용되고 있다.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응모자들도 상당수 있고, (고지를) 충분히 읽을 수 있던 것으로 보여 일부러 작게 표시했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해 판매할 목적으로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도, 주된 목적을 숨긴 채 사은 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8월 “소비자 입장에서 내용을 읽기 쉽지 않았고 짧은 시간에 응모권을 작성하면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도 전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홈플러스 법인에 벌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받은 수익을 추징해달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보험사에서 받는 금액 상당액이 형법에서 정한 추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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