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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카오뱅크 대주주로 우뚝…은산분리 완화 첫 사례
카카오, 카카오뱅크 대주주로 우뚝…은산분리 완화 첫 사례
  • 정상혁 기자
  • 승인 2019.07.25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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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카오뱅크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카카오, 지분율 현행 18%→최대 34%로 확대 가능
중소상공인 130만명 거래정보…고도화된 CSS 개발
카카오의 AI·볼록체인 송금 등 금융서비스에 활용
경기 성남 판교H스퀘어 S동에 위치한 한국카카오 은행 본사 앞을 직원들이 지나가고 있다.
경기 성남 판교H스퀘어 S동에 위치한 한국카카오 은행 본사 앞을 직원들이 지나가고 있다.

지난해 9월 은산분리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 후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게 된 첫 사례로 카카오뱅크 대주주로 등극하게 된 카카오가 선택됐다.

이에 금융업계에서는 카카오뱅크가 앞으로 또 한번의 메기효과를 일으키며 기존 은행 자리도 위협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25일 금융업계는 금융위원회가 어제 서울 중구 정부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율을 18%(의결권 있는 지분 10%)에서 34%까지 높일 수 있게 되면서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가결된 이후 일반 기업이 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첫 사례가 됐다. 

그간 토스나 키움증권 등이 제3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도전했지만 좌초되며 카카오에 이목이 쏠렸었다. 이번 결정으로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계열사와의 다양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80여개에 달하는 카카오 계열사와의 협업 가능성이 열려있다.

카카오택시나 카카오모빌리티, 멜론 등 플랫폼을 통해 고객망을 확대하고 여러 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카카오톡 선물하기나 이모티콘샵 등을 통해 연결돼 있는 130만명의 중소상공인의 거래 정보를 활용하면 고도화된 신용평가시스템(CSS)을 개발할 수도 있다. 

카카오의 기술력도 전수될 전망이다. 카카오의 인공지능(AI)이나 블록체인 기술 등이 공유될 경우 AI챗봇이나 블록체인 송금 등 금융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다. AI챗봇이나 블록체인 송금 서비스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자금 조달도 훨씬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전까지는 유상증자시 지분 50%를 소유한 대주주 한국투자금융지주의 부담이 컸지만 앞으로는 카카오가 출자 규모를 키울 수 있다. 카카오의 지난 1분기 매출은 7063억원으로 역대 최고다. 카카오뱅크는 자기자본(BIS) 비율 등을 감안해 필요시 연말 증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은행의 선두 자리 지킬 뿐 아니라 시중은행까지도 위협하는 '메기 효과'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뱅크 고객수는 지난 12일 1000만명을 돌파했다. 개점 약 2년 만에 시중은행의 3분의 1에 달하는 수준에 오른 상황이다.

카카오의 카카오뱅크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카카오뱅크의 상장 계획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주년 간담회에서 내년을 목표로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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