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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청약’ 지적에 ‘전매제한’…규제로 인한 부작용 규제로 해결
‘로또청약’ 지적에 ‘전매제한’…규제로 인한 부작용 규제로 해결
  • 양희중 기자
  • 승인 2019.07.17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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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로 인한 과도한 시세차익 우려
김현미 장관, 전매제한 기간 확대 방안 제시
매물 잠김 현상에 향후 집값 더 뛸 가능성도
서울 집값 감당하는 ‘현금부자’ 큰 차익 얻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열린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위 회의실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열린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위 회의실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부가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제시하면서 불거진 ‘로또청약’ 논란이 이번엔 ‘전매제한 기간 확대’로 번졌다.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규제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17일 부동산업계에서는 전매제한이 확대되면 그만큼 향후 공급될 새 아파트 물량이 줄어 집값은 더욱 뛸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이 경우 이미 오른 서울 집값을 감당하고 분양에 성공한 ‘현금부자’만 큰 시세차익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택지에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당첨된 사람들이 로또 효과를 누리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 전매제한 확대 정책을 내놓았다.

김 장관은 “최초 분양자에게 막대한 차익을 주지 않느냐는 걱정은 전매제한을 좀 더 길게 한다든가 해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장 4년이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면 4년, 70% 이상이면 3년이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큰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만큼 업계에서는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공공택지와 비슷한 최대 8년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수요자가 아닌 단기 투자자가 청약시장이 진입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이처럼 김 장관이 전매제한 기간 확대까지 언급한 이유는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서울 내 ‘반값 아파트’가 속출해 청약시장이 과열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24일 ‘주변시세 대비 최대 105% 이내’ 분양가를 책정토록 강화한 HUG의 심사기준만 따르더라도 서울 내 주요 아파트가 반값에 분양될 것으로 보인다.

리얼하우스에 따르면 잠실진주아파트가 올해 분양된다면 3.3㎡당 2995만원선에 적정 분양가가 책정될 전망이다.2008년 입주한 잠실리센츠의 시세는 5207만원 수준으로 가격 차이는 2배 정도다.

국토부는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이나 범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이 공식석상에서 전매제한 기간 확대를 언급한 만큼 개정안에도 해당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더라도 ‘로또청약’ 현상을 억제하는 데 효과는 없고 오히려 공급을 줄여 집값 상승만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전매제한 기간을 늘린다고 해도 자산가치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상승을 보장해주는 셈이다. 물량이 순환돼야 하는 건데 전매제한으로 오히려 공급이 줄어서 새 집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어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주택자에 유리한 쪽으로 청약제도가 개편됐지만 대출규제로 인해 ‘돈 있는 무주택자’만 진입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면 서울의 비싼 집값을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현금부자만 진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금을 주고 집을 사지 않고 레버리지(Leverage)를 갖고 산다면 이자를 오래 부담해야하는 것은 감안하고 가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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