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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점주에게 경쟁사 ‘요기요 ID’ 요구한 까닭은?
배달의민족, 점주에게 경쟁사 ‘요기요 ID’ 요구한 까닭은?
  • 신정수 기자
  • 승인 2019.07.09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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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배민상회서 요기요 배달앱 매출정보 확인”
요기요 “아이디·비번수집 중단 요청…현행법 위반 소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변경하면서 매출 관리 서비스 ‘배민장부’에서 요기요 배달앱의 매출까지 한번에 볼 수 있도록 업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변경하면서 매출 관리 서비스 ‘배민장부’에서 요기요 배달앱의 매출까지 한번에 볼 수 있도록 업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국내 대표 배달대행 업체(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과 2위 ‘요기요’가 정면충돌했다. 배달앱 시장은 ‘우아한 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 민족과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가 운영하는 요기요·배달통이 약 6: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변경하면서 매출 관리 서비스 ‘배민장부’에서 요기요 배달앱의 매출까지 한번에 볼 수 있도록 업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요기요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를 제기와 함께 아이디와 비밀번호 수집 중단을 정식 요청한 상태다. 

배달의민족은 ‘배민장부’에서 요기요 등 주요 배달앱을 통한 매출까지 일목요연하게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했다. 이는 배달의민족 뿐 아니라 다른 주요 배달앱을 통한 매출 정보도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하고 싶다는 음식점 업주들의 요청이 쇄도했기 때문이다. 

배달의민족은 이러한 서비스를 앞두고 매출 정보와 다른 배달앱을 통한 매출 정보, 오프라인 카드 매출 정보를 연계하려면 각각 여신금융협회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의 수집, 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민장부를 이용하는 업주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을 고지했다. 배달의 민족측은 사실상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요기요를 서비스하고 있는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는 배달의민족이 점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크게 반발했다.  

요기요는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을 의무화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요기요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이디, 비빌먼호 수집 과정에서 불법성에 관해 검토하고 있으며 확인 즉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배민장부 서비스는 요기요의 서비스가 아닌 만큼 요기요의 관리 감독 영역이 아니다. 배민장부에서 오가는 정보의 보안과 안정성을 책임질 수 없어 혹시라도 정보 보안 관련 문제 발생 시 요기요에서 해결 방법이 없고 피해는 점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요기요는 “요기요 사장님 사이트에는 매출 정보 만이 아닌 운영 노하우가 담긴 방대한 양의 중요 데이터가 존재한다. 운영 효율화를 넘어선 아이디, 패스워드 등 중요 개인 정보가 어떤 방식과 형태로 재가공돼 오·남용될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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