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켐은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 혐의에 따른 피소설에 관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경영진이 횡령 혐의로 고발됐으나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통보받았다고 3일 최종 답변했다. 저작권자 © 증권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채규섭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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