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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또다시 꿈틀대는 ‘엔진 결함 은폐 의혹’…검찰 두번째 압수수색 감행
현대·기아차, 또다시 꿈틀대는 ‘엔진 결함 은폐 의혹’…검찰 두번째 압수수색 감행
  • 김규철 기자
  • 승인 2019.06.26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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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본사 압수수색 연장선
품질 관련 자료 추가 확보 나서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 본사

검찰이 자동차 엔진 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4개월만에 현대·기아자동차를 대상으로 올해 들어 두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전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를 찾아 검사와 수사관을 동반해 품질본부와 재경본부를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이미 지난 2월20일에 품질관리부서를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으며 이번 압수수색이 두 번째다. 당시 검찰은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현대·기아차의 리콜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날도 검사와 수사관들을 본사 등에 보내 품질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국토교통부는 ‘세타2 엔진’을 장착한 현대차 일부 모델에서 엔진 소착(마찰열로 눌어붙음)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신고 사항 등을 접수하고 지난 2016년 10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제작 결함 조사를 지시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검찰은 세타2 엔진과 함께 싼타페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결함, 아반떼·i30 진공파이프 손상 등 7건의 부품 결함 은폐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이미 지난 2017년 4월 제작결함을 인정하고 리콜을 진행했으며 당시 리콜 대상은 현대·기아차가 지난 2013년 8월 이전에 제작한 그랜저(HG)와 소나타(YF), 기아차의 K7(VG)·K5(TF)·스포티지(SL) 등 5대 차종 17만1348대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2017년 5월 5건의 제작 결함과 관련해 12개 차종 약 24만대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들은 2017년 4월 “현대·기아차가 자동차 엔진 결함을 8년간 은폐·축소했다”며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바 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현대·기아차는 2010년부터 고객 민원,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차량의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는 구조적 결함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본다. 결함을 은폐하면서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차종을 지속적으로 판매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는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검찰은 최근 현대·기아차의 결함 은폐 의혹에 대한 조사 속도를 더욱 높이고 있으며 문제가 된 차량을 제작할 당시 현대·기아차의 품질총괄본부장으로 재직했던 신종운 전 부회장을 이달 들어 두 차례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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