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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맞춰 수수료 인하
예탁결제원,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맞춰 수수료 인하
  • 정상혁 기자
  • 승인 2019.06.2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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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수수료체계에 따라 자본시장은 연간 130억원 비용 절감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자료=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라 오는 9월 16일부터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증권시장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및 금융혁신 도모를 위해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기관으로서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시스템 구축과 함께 수수료체계 개편을 추진해왔다.

그 동안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간 컨설팅을 진행한 수수료체계 개편을 위한결과를 바탕으로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절감,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전자증권제도의 직접 영향이 있는 발행·등록관리 수수료 외에도 증권 거래비용 절감을 위해 결제수수료도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참가자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달 28일 시장효율화위원회 및 지난 24일 의사회 결의를 거쳐 내용을 확정했다.

 수수료체계는 크게 발행서비스 부문과 등록서비스 부문, 결제서비스 부문으로 나뉘어 개편된다. 발행서비스 부문의 경우 증권대행수수료가 5년간 현행 수수료의 20% 감면되며 주식발행수수료의 경우 주식발행등록서비스에 대해 1000주당 300원을 부과한다.

등록관리서비스 부문의 경우 등록관리수수료가 달라진다. 이는 전자증권제도에 따라 예탁수수료를 대체하는 수수료로 전자증권의 등록관리·계좌대체·권리행사 등에 부과하며 주식은 현행 예탁수수료율 대비 10% 인하한다. 채권은 현재 등록채권에 적용하던 예탁수수료 50% 감면을 모든 채권으로 확대해 수수료율에 반영하고 할인구간을 3구간에서 5구간으로 확대한다.

기준일 사유에 의한 소유자명세 통지는 기존처럼 무상 제공하고, 신규로 발행회사의 요청에 의한 소유자명세 통지에 대해서만 건당 25만원 부과 한다.

결제서비스 부문의 경우 증권회사수수료는 현행 증권회사수수료율 대비 13.8% 인하해 주식기관투자자결제수수료는 결제건수당 기존 300원에서 200원으로 요율을 인하하고 징수대상을 축소해 징수를 재개한다. 하지만 주식기관투자자결제회원 중 증권회사수수료를 납부하는 증권 회사와 펀드결제수수료를 납부하는 신탁업자 제외된다. 

예탁결제원은 "수수료체계 개편으로 시장참가자의 비용부담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며 전자증권제도의 성공적 시행 기반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이번 수수료체계 개편에 따라 연간 130억3000만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한" 증권회사수수료 인하에 따라 92억8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증권회사가 위탁수수료 인하에 나설 경우 주식시장 투자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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