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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 서울과 부산서 개최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 서울과 부산서 개최
  • 채규섭 기자
  • 승인 2019.06.18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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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협회·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서울과 부산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면서 설명회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한다는 의미로 마련됐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소재지 분포를 고려해 서울 및 부산에서 총 3회에 걸쳐 시행할 예정이다. 18일과 오는 25일 오후 3시부터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설명회가 진행되며 19일 오후 4시부터는 부산 남구에 위치한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설명회가 열린다.

설명회의 주된 내용은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자본시장법령 개정 주요내용, 집합교육 이수 의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사례, 소비자 민원 및 분쟁조정 사례 등이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혹은 향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참석 가능하며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는 지난 11일 설명회 참석 안내문이 신고된 주소지로 우편 발송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설명회를 통해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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