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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 감독 강화 위법시 직권말소
7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 감독 강화 위법시 직권말소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9.06.13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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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위법행위 적발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직권 말소하는 등 엄중 조치에 나선다.

금감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감독과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신고서식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5월 말 기준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2312개로 2015년 말 대비 2.4배가 증가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출판물·방송 등을 통해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그동안 유사투자자문업은 누구든지 신고서식에 맞게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했다. 하지만 오는 7월1일부터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격요건 등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실조회가 실시된다.

자격요건 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부적격자의 유사투자자문업 진입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7월1일부터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에 대한 직권말소 처리 절차가 마련, 부적격 영업행위자를 조속히 퇴출시킬 수 있게 된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내역도 좀 더 편리하고 광범위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개편돼 금융소비자가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관련한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18~25일 서울과 부산에서 3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열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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