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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명 신용정보 빅데이터 핀테크·금융사 등에 전면개방
4000만명 신용정보 빅데이터 핀테크·금융사 등에 전면개방
  • 이민준 기자
  • 승인 2019.06.04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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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개정시 비식별 금융·통신·유통 데이터 결합·중개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도입, 핀테크 기업 4000만명 신용정보 분석·활용 가능

내년 상반기 중 비식별 정보에 한해 가맹점의 카드매출, 통신요금 납부 정보 등을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AI(인공지능)과 함께 4차산업혁명의 핵심축으로 꼽히는 빅데이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오는 4일부터는 핀테크 기업, 연구기관 등이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이용해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4000만명의 신용정보를 분석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의 금융 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신용정보법 개정에 대비해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중 금융 빅데이터 개발시스템은 법 개정과 상관없이 가동할 수 있다.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방안은 Δ신용정보원의 금융빅데이터 개방시스템 Δ데이터 거래소 구축 Δ금융위의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Δ데이터표준 API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금융위는 우선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정보를 비식별 조치해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교육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개방시스템(CreDB)을 구축한다. 신용정보원은 5000여개 금융회사 약 4000만명의 신용정보를 집중 관리하고 있다. 

수요자는 ‘원격분석 시스템’을 통해 직접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물을 반출해 활용할 수 있다. 데이터 자체를 반출하는 것은 금지된다. 

신용정보원은 이번 개방시스템에서 표본 DB·교육용 DB·보험신용DB·기업신용DB·맞춤형 DB를 순차적으로 서비스한다. 표본 DB는 일반신용, 보험신용, 기업신용 등 민간 수요가 많은 항목을 샘플링(전체 5%, 약 200만건)해 비식별 처리한 것이다. 

우선 대출·연체·카드개설정보 등 25개 속성으로 구성된 일반신용 DB를 서비스한 후 올해 말까지 보험신용 DB와 기업신용 DB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 서비스되는 맞춤형 DB는 개별 이용자의 분석 목적에 맞는 정보를 추출해 분석환경을 제공한다. 이용자가 선택한 항목·조건 등에 따라 샘플링 비율을 표본DB보다 확대해 빅데이터 분석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위해 실제 데이터와 통계적 특성이 유사한 가상의 재현데이터도 교육기관에 제공한다. 

개방시스템을 이용한다면 고객의 생애주기에 따른 보험 가입 현황과 보험계약 조기 해지율 등을 분석한 후 맞춤형 보험가입을 추천하거나, 고객 특성에 따른 대출규모와 연체현황을 분석해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개발하고 소액 신용대출을 하는 서비스 등이 가능해진다. 

비식별화된 금융·통신·유통 등의 데이터를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소도 생기게 된다. 금융보안원에 비식별정보·기업정보 등 데이터를 공급자와 수요자가 짝지어 거래할 수 있는 중개시스템이 구축된다. 

거래소는 올해 4분기 문을 열고 시범서비스를 한 뒤 내년 상반기 중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이 방안이 실행될 수 있다. 

거래소는 공급자와 수요자를 짝짓는 일 외에도 데이터 가격체계 마련, 표준화·규격화 지원, 데이터 전송·보안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또 거래소는 데이터 결합을 수행하는 데이터 전문기관과 연계해 원스톱 데이터 중개·결합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신용정보법에 따라 도입될 예정인 데이터 전문기관은 금융·통신·유통·의료 등 이종 산업의 기업 간 데이터 결합할 수 있다. 

데이터 거래소를 이용하면 차 안전장치 장착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도 개발할 수 있다. 보험사의 차량 사고처리 정보와 자동차 회사의 차량별 안전장치 정보를 중개·결합해 안전장치 여부에 따른 사고 피해규모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이 공개하는 지역별 유동인구 정보와 데이터 거래소를 통해 구매한 카드매출 정보를 이용한 상권분석 서비스도 생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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