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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31일 개장…면세 한도 600불 11개 품목 판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31일 개장…면세 한도 600불 11개 품목 판매
  • 정상혁 기자
  • 승인 2019.05.30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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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T1에 두개소, T2 중앙 한개소 운영
정부 6개월간 시범운영 후 김포, 대구 확대
지난 28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가족들이 입국장면세점 '엔타스듀티프리' 개장 준비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이 이달 31일부터 문을 연다.
지난 28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가족들이 입국장면세점 '엔타스듀티프리' 개장 준비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이 이달 31일부터 문을 연다.

여행객의 불편을 덜고 외국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1·2 터미널에 신설된 입국장 면세점이 31일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한다.

이에  관세청은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운영에 앞서 지난 28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에서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가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하기 위해 도입된 입국장 면세점의 면세범위와 판매되는 물품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관세청은 오는 31일부터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두개소와 제2터미널 한개소의 입국장 면세점이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지난 3월 개정된 관세법령에 따라 미화 600달러 이하로 물품을 구입할수 있다. 다만 술과 향수는 추가 구매가 가능하지만 각각 1병까지만 살 수 있다. 또한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물품 중 국산제품을 구입할 경우 외제 제품보다 우선 면세 처리가 된다.

예를 들어 미화 300달러 가방과 290달러 의류, 330달러의 향수를 구입했다면 구매한도가 600달러가 넘었더라도 술과 향수는 별도 면세 대상이기 때문에 추가 구매가 가능하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품목은 향수·화장품(수입 및 국산)와 주류(브랜디, 위스키, 와인, 샴페인, 증류주 등), 포장식품(홍삼, 건강식품, 김치, 김, 건포, 건과, 한과, 초콜릿, 과자 등), 패션(기성복, 스카프, 넥타이, 내의, 모자 등), 피혁(손가방, 지갑, 허리띠, 구두, 장갑 등), 패션 액세서리(귀금속, 보석류, 선글라스, 시계 등), 기념품(전통 도자기, 함, 기타 장식물), 스포츠 용품(브랜드 의류, 제화, 각종 라켓, 골프용품, 운동기구), 완구류(장난감 및 유아용품), 전자제품(각종 A/V 제품, 전자·전기제품, 카메라 등), 음반 등이다. 

또한 구매 한도가 미화 600달러이기 때문에 고가의 해외명품 브랜드 제품은 판매되지 않는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입국장 면세점은 제1여객터미널(T1) 1층 수하물 수취지역 동·서편 두개소(총 380㎡, 190㎡×2개)가 운영되며, 제2터미널도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에 1개소(326㎡)를 운영하게 된다. 

입국장 면세점의 운영은 ㈜SM면세점(T1)과 ㈜엔타스듀티프리(T2)가 맞게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여행자 휴대품 통관시 입국장 면세점에 구매한 물품과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 전체를 합산해 과세한다. 만약 면세 범위를 초과할 경우 자진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진 신고시 관세의 30%, 15만원 한도내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미 신고 시 가산세 40%와 2회 이상 적발시 가산세 60%가 부과된다. 

한편 입국장 면세점은 일본, 홍콩, 호주 등 전세계 88개국 333개 공항 중 73개국 149개 공항이 도입해 운영 중이다. 

정부는 6개월간 인천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 운영한 후 김포, 대구 등 전국 주요 공항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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